서울시설공단 근로자들이 청구한 법정수당·퇴직금 차액, 대법원 상고기각
1. 사건 개요
서울시설공단(피고)의 전·현직 근로자 2,163명은 피고가 지급하는 평가급 중 ‘자체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과 원심 모두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패소 후 대부분의 원고들은 상고를 포기하였으며 노조 대표자 1명만이 상고인으로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였습니다.
2. 소송 경과
| 심급 | 결과 |
|---|---|
| 제1심 | 원고들 청구 기각 |
| 원심(항소심) | 항소기각 |
| 대법원 | 상고기각 |
3.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가 서울시로부터 지급받은 공공기관 평가급 중 보수월액의 100%(2022년에는 75%)에 상응하는 ‘자체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4. 대법원의 판단
가. 원심 판단의 문제점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이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을 제외하였음에도, 그 이전에 선고된 원심이 고정성을 기준으로 자체평가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나. 성과급 통상임금 판단 기준 — 최소지급분 법리
대법원은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16777 판결의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산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전년도의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에 관하여 최소지급분이 있는지는 지급 시기인 당해 연도가 아니라 지급 대상기간인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최소지급분이 있다면 이는 전년도의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전년도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에서 통상임금 해당성을 부정한 이유
위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한 결과,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체평가급의 통상임금 해당성을 부정하였습니다.
- 최소지급분에 관하여 취업규칙·보수규정 등에 아무런 정함이 없음
- 성과급 지급률이 ‘매년 변동 가능한 외부기준(지자체의 예산편성기준)’ 과 ‘이를 준수한 단체장(이사장)의 결정’ 에 의해 당해 연도에 구체적으로 정해짐
- 2022년에는 실제 선지급한 비율이 변동되기도 하였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제공 당시 최소한도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라. 결론
원심이 고정성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법리상 적절하지 않으나, 결과적으로 통상임금 해당성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통상임금 판단에서 ‘고정성’ 기준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재확인하면서, 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최소지급분 보장 여부’ 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기준 시점은 지급 시기(당해 연도)가 아닌 지급 대상기간(전년도) 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평가급처럼 외부 기준 및 기관장의 재량에 따라 지급률이 매년 달라지는 성과급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에 최소지급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실무상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내용은 대법원 공보관실 보도자료(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4다316599 판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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