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1세대1주택의 장특공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법령을 완전 분석해보도록 한다.
소득세법 제95조 — 조문 완전 분석
가. 제1항 — 양도소득금액의 산정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의 출발점이 되는 핵심 규정입니다.
나. 제2항 —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정의 및 공제율
1) 적용 대상 자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토지·건물 등)으로서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것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 제외)
2) 적용 제외 자산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은 장특공제 대상에서 원천 배제됩니다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미등기양도자산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다주택 중과 대상 자산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
3) 표1 — 일반 보유기간별 공제율 (본문 원칙)
4) 표2 — 1세대 1주택 특례 공제율 (단서 적용)– 문제되는 핵심 조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보유기간별 공제율 +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합산하여 최대 80% 까지 공제합니다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핵심: 10년 보유(40%) + 10년 거주(40%) = 최대 80% 공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다. 제3항 — 고가주택 특례 계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양도가액 12억 원 초과)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계산 예시 (기사 내용 기준)
시세 30억 원 주택, 취득가액 10억 원 가정 → 양도차익 20억 원
고가주택 초과분 비율: (30억 − 12억) ÷ 30억 = 60%
장특공제 적용 양도차익: 20억 × 60% = 12억 원
장특공제 80% 적용 시: 12억 × 80% = 9.6억 원 공제
장특공제 40% 적용 시(비거주자 보유분 폐지 후): 12억 × 40% = 4.8억 원 공제
위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가. 조문 내용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①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할 것 (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 포함)
②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나.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 판단
해당 1주택이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후단).
이번 논란의 핵심
이 대통령이 문제 삼은 것은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최대 40%) 입니다. 실거주 없이 보유만 한 1세대 1주택자(비거주자 포함)가 10년 이상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40%의 공제를 받는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입니다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재경부 관계자의 “실거주는 관계없다”는 발언은 거주기간별 공제(40%)는 유지하되, 보유기간별 공제(40%)를 비거주자에 대해 폐지 또는 축소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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