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채권압류·추심명령으로 압류채권자가 돈을 받았다면? 추심신고·공탁의무와 미이행 시 책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면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할까요?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배당요구가 있다면 공탁까지 해야 하는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책임을 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에서 살펴볼 내용(목차)

1. 추심채권자는 돈을 받으면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추심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 추심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에 추심한 채권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추심신고와 공탁은 별개의 의무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36조
①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전에 다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추심신고는 해야 하지만, 돈을 받았다고 언제나 공탁까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추심신고 전에 다른 채권자가 참가하면 공탁해야 합니다

추심신고 전에 다른 채권자의 유효한 압류·가압류 또는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으면 추심금 공탁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채권자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집행절차에 참가했는지입니다.

사례 | 추심한 뒤 다른 채권자가 나타났다면?
B가 A회사에 대해 가진 물품대금채권 1,000만 원을 C가 압류·추심하여 10월 10일 돈을 받았습니다. C가 추심신고를 하기 전인 10월 12일 다른 채권자 D가 나타났습니다. D가 새로 압류하는 경우와 기존 집행사건에 배당요구하는 경우의 결론은 같을까요?
※ 실제 사건이 아닌 가상 사례입니다.
D의 조치C의 공탁의무
C의 적법한 추심 후 소멸한 채권을 새로 압류후행 압류만으로는 발생하지 않음
C의 추심신고 전에 적법하게 배당요구발생
C의 추심 전에 유효한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가 경합발생

세 번째 경우에는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 송달 여부, 대상 채권 및 압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3. 다른 압류나 배당요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다른 압류는 제3채무자 진술최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7조에 따른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신청하거나 제3채무자에게 직접 확인하여 다른 압류명령의 송달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 제3호·제4호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다만 진술최고는 특정 시점의 정보를 확인하는 수단이므로 이후 새로 발생하는 압류까지 계속 통지해 주지는 않습니다.

배당요구는 다른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신청합니다

배당요구란 다른 채권자가 기존 강제집행 절차에 참가해 배당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D는 C의 기존 압류·추심 사건번호를 확인한 뒤 해당 집행법원에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 채권액 등을 적고 집행권원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4항
제1항의 배당요구는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은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를 규정하지만 기존 추심채권자에게도 반드시 별도로 통지하도록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추심채권자가 배당요구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4. 다른 압류를 몰랐더라도 공탁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압류를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공탁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은 추심채권자의 인식 여부를 공탁의무 발생 요건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후행 압류가 실제로 효력을 가질 수 있었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추심이 끝난 뒤 새로 압류했다면?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391 판결은 추심채권자가 적법하게 돈을 받은 뒤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고, 그 이후 추심신고가 이루어진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391 판결 — 판결요지
적법한 추심으로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뒤 송달된 압류·가압류명령은 이미 소멸한 채권에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추심신고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신청을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추심일, 후행 압류명령 송달일, 배당요구일, 추심신고일을 각각 구별해야 합니다.

5.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책임을 질까요?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추심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로부터 공탁 및 사유신고의 이행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과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은 각각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탁이행청구가 실제로 인정된 판례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49381 판결에서는 최초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뒤, 그 판결에 기초한 별도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서 406,305,621원을 회수했습니다. 그 사이 최초 추심명령 사건에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있었지만 추심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49381 판결 — 판결요지
추심채권자가 추심소송에서 얻은 집행권원으로 제3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돈을 회수했더라도 최초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초 추심명령 발령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전에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었다면 추심금을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추심채권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의 쟁점은 단순 신고 누락이 아니라, 추심소송과 후속 집행으로 받은 돈도 최초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으로 보아 공탁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별도의 손해배상액을 확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지연손해금과 손해배상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공탁의무 이행이 지체되면 지연손해금이 문제될 수 있으나 기산일과 이율은 사안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별도 손해배상도 공탁의무 위반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C가 1,000만 원을 공탁하지 않았고 D가 정상 배당 시 4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손해배상청구에서는 D가 실제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 정상 배당 가능성, 다른 구제수단,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심금 전액이 곧바로 손해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 유형핵심 판단
공탁이행청구공탁의무 발생 및 미이행 여부
지연손해금이행지체 발생 여부, 기산일·이율
별도 손해배상실제 손해, 인과관계 등 성립 요건

6. 공탁의무 없이 추심신고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탁의무가 없더라도 추심신고는 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적법하게 회수한 돈의 반환의무나 손해배상책임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36조 자체에는 신고 누락만을 이유로 하는 별도 형사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상황공탁의무
추심 후 D의 새로운 압류명령이 송달그 후행 압류만으로는 발생하지 않음
추심 후 신고 전에 D가 적법하게 배당요구발생
적법한 추심신고 후 D가 배당요구그 배당요구만으로는 발생하지 않음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2호는 추심신고 시까지 배당요구를 허용합니다. 따라서 신고 전에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었다면 공탁의무가 발생하지만, 신고를 마친 후에야 이루어진 배당요구만으로 공탁의무가 새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고 전에 이미 유효한 다른 압류 등이 있었다면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7. 추심소송과 강제집행으로 회수한 돈도 신고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추심소송과 후속 강제집행으로 돈을 회수한 경우에도 최초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법원 2019다249381 판결이 바로 이 경우입니다.

돈을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뿐 아니라 어떤 추심명령에 기초해 회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추심일·송달일·배당요구일·신고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심채권자가 돈을 받으면 추심신고를 해야 하지만, 공탁의무와 미이행 책임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또는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네 날짜의 선후관계가 공탁의무와 공탁이행청구의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판례 및 참고자료

민사집행법 제236조 · 민사집행법 제237조 · 민사집행법 제247조 · 대법원 2008다59391 판결 · 대법원 2019다2493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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