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민법] 이혼소송 중 생활비·양육비 사전처분,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혼소송이 시작됐는데 배우자가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를 끊었다면, 최종 판결 전 지급을 요청하는 사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금액을 설명하는 것과 결정 이후 실제 돈을 받는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살펴볼 내용(목차)

1. 이혼소송 중에도 생활비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전처분은 진행 중인 가사사건의 법원에 신청합니다

3. 필요한 금액과 지급능력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4. 결정이 확정돼도 곧바로 계좌를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5. 이혼이 확정돼도 자녀 양육비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1. 이혼소송 중에도 생활비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자녀와 함께 생활하지만 이혼소송이 시작된 뒤 배우자의 송금이 끊겼습니다. 자신의 소득만으로 월세와 식비, 자녀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최종 판결 전 생활비 지급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제833조는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을 규정합니다. 배우자 부양료는 혼인 중 부부가 서로 부양할 의무에 근거한 돈이고, 자녀 양육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책임에 근거한 돈입니다. 배우자 부양료는 배우자의 생활을, 양육비는 자녀의 생활·교육 등을 위한 비용입니다. 민법 제826조

자녀 양육비의 부담은 민법 제837조에 규정되어 있고, 재판상 이혼에는 제843조에 따라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이혼이 확정되면 배우자라는 지위에 따른 부양료는 지급 근거가 사라질 수 있지만, 부모라는 지위에 따른 자녀 양육비는 계속 부담해야 합니다. 같은 계좌로 함께 받더라도 신청할 때부터 두 항목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대법원 2023. 3. 24.자 2022스771 결정은 법률상 혼인관계가 계속되는 동안 부양의무를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쌍방이 이혼을 원한다는 사정만으로 의무가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거 거부 경위 등 개별 사정도 판단 대상입니다. 대법원 2023. 3. 24.자 2022스771 결정

2. 사전처분은 진행 중인 가사사건의 법원에 신청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신청이 있을 때 사건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한 사전처분을 허용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진행 중인 사건과 연결해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작성합니다. 금액만 적기보다 지급이 지금 필요한 사정과 상대방의 지급능력을 설명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당사자, 배우자 부양료와 자녀별 양육비, 월 지급액과 지급일, 지급을 구하는 시작·종료 시점, 현재 부족액, 소득자료, 실제 양육 상황을 정리합니다.

신청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쌍방의 생활과 소득, 자녀의 필요 및 긴급성을 고려합니다.

3. 필요한 금액과 지급능력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월별 수입·지출표와 통장내역을 연결하면 부족액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주거비, 식비, 의료비, 교육비와 일시적인 특별 지출을 구분하고 영수증·계약서를 붙입니다.

본인의 급여명세서와 소득금액증명, 임대차계약서, 관리비 내역, 자녀 교육·의료비, 기존 송금내역과 송금 중단 메시지가 기본 자료입니다. 상대방 소득·재산은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를 사용합니다.

월세처럼 함께 쓰는 비용을 배우자 비용과 자녀 비용에 각각 전액 넣으면 중복 계산이 됩니다. 상대방 소득이 정확하지 않다면 확인된 사실과 추정 근거를 구분하고 필요한 법원의 자료 확보 절차를 검토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출발점이며 자동 계산표가 아닙니다. 자녀 나이, 부모 소득과 특별 비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공표

4. 결정이 확정돼도 곧바로 계좌를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5항은 “사전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지급 의무와 압류에 필요한 집행권원은 별개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5항

사전처분 결정만으로 상대방 예금이나 급여를 바로 압류할 수 있다고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즉시항고는 고지일부터 7일이라는 기간을 확인하고, 결정의 확정과 본안 재판의 집행 가능 여부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이혼재판·사전처분 안내

정당한 이유 없는 위반에는 가사소송법 제67조의 과태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미지급 생활비가 신청인에게 지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5. 이혼이 확정돼도 자녀 양육비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이 확정되면 배우자에게 주던 부양료와 자녀를 위해 주는 양육비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배우자 부양료는 혼인관계 종료로 지급 근거가 사라질 수 있지만, 자녀 양육비는 이혼 후에도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다255113 판결은 이혼청구가 확정된 뒤 지급한 돈 중 배우자 부양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으로 반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녀 양육비와 배우자 부양료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다255113 판결

이 판결에서 사전처분은 배우자 부양료와 양육비 등을 합쳐 매월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이혼청구 부분은 2022년 2월 17일 먼저 확정됐지만, 다른 쟁점까지 포함한 전체 소송은 2022년 6월 30일 끝났습니다. 대법원은 두 날짜 사이에 지급한 돈 중 배우자 부양료 부분을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다툼이 계속되고 있어도 이혼 자체는 먼저 확정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의 법리에 따르면, 이혼청구가 확정되어 배우자 부양료청구권이 소멸하면 사전처분 중 그 권리에 대응하는 부양료 부분의 효력도 소멸합니다. 별도의 취소 결정이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만 그 부분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혼이 실제로 확정됐고, 지급금 중 배우자 부양료 부분이 명확하며, 이혼 후에도 지급하기로 한 별도 합의 등 다른 근거가 없다면 전체 소송이 끝나기 전이라도 그 부양료 부분을 더 지급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이혼 전 이미 발생한 미지급 부양료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배우자 부양료와 자녀 양육비를 ‘생활비 월 ○원’처럼 합쳐 정했다면, 지급자가 임의로 금액을 나누어 전부 또는 일부를 끊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얼마가 배우자 부양료인지 불명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종료 사유와 각 항목의 금액을 상대방과 서면으로 확인하거나, 사전처분 변경 등 법원 절차를 통해 남는 지급의무를 명확히 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변경 절차가 모든 경우에 법적으로 필수라는 뜻은 아니지만, 합산금의 구분을 다투는 상황에서 임의로 중단하면 양육비 미지급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지급자가 혼자 구분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안 사건이 계속 중이라면 이혼청구의 확정자료와 기존 사전처분의 산정자료를 제출하여, 사전처분을 변경하고 앞으로 지급할 양육비를 별도로 명확히 정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이 주장하는 감액 금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앞으로 지급할 돈과 사전처분의 효력이 언제 끝나는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받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혼 확정 뒤 지급한 합산금 중 배우자 부양료를 어떻게 특정하고, 생활비로 소비한 돈도 반환해야 하는지, 반환금과 장래 양육비를 어떻게 정산하는지는 별도 글 「배우자 부양료와 자녀 양육비를 한꺼번에 받았다면, 반환할 돈은 어떻게 구분하나요?」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금액이 정리되기 전에 임의로 줄여 지급하면, 나중에 법원이 판단한 양육비보다 적게 지급한 부분이 미지급금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산금을 계속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혼 확정 이후 배우자 부양료 부분에 대해 반환을 구할 여지가 있지만, 실제 반환액과 별도 지급 근거 등은 다시 심리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전에는 전액 지급 의무가 반드시 계속된다’는 의미와 ‘감액할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분쟁 위험이 있다’는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

판결이 선고됐다는 것과 이혼이 확정됐다는 것도 다릅니다. 대법원은 사전처분과 다른 내용을 정한 가집행선고부 본안판결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사전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소멸하거나 바뀌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새 판결이 나왔으니 오늘부터 금액을 바꾸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급을 변경하기 전에는 ① 이혼청구가 실제로 확정됐는지, ② 사전처분이 언제까지 지급하도록 정했는지, ③ 합산금 중 배우자 부양료와 자녀 양육비가 각각 얼마인지, ④ 이후 양육비를 정한 판결·합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산금에서 나중에 정해진 양육비를 단순히 빼서 반환액을 확정해서도 안 됩니다.

과거 배우자 부양료도 원하는 기간 전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7. 8. 25.자 2014스26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의무 이행을 청구하여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과거 부양료를 문제 삼았습니다. 지급을 요청한 메시지와 서면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2017. 8. 25.자 2014스26 결정

확인한 공식 자료

민법 제826조

대법원 2023. 3. 24.자 2022스771 결정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공표

대한민국 법원 이혼재판·사전처분 안내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다255113 판결

대법원 2017. 8. 25.자 2014스26 결정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1일. 개별 사건의 결론은 결정문, 확정 범위, 지급내역과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렉스 내비게이터 | 변호사의 법과 세상 이야기에서 더 알아보기

구독을 신청하면 최신 게시물을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코멘트

답글 남기기

렉스 내비게이터 | 변호사의 법과 세상 이야기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