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상대방이 서류 수령을 거절하거나 납품 물건이 계약 당시 물건과 다르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공증인이 현장에서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찰한 사실과 법률효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1. 공증인은 계약뿐 아니라 사실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공증은 계약서 서명 확인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공증인법」 제2조 제1호는 법률행위와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을 공증인의 직무로 규정합니다.
공증인법 제2조 제1호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작성
공증인법 제34조
공증인은 증서를 작성할 때 그가 들은 진술, 목격한 사실, 그 밖에 실제로 경험한 사실과 그 경험한 방법을 적어야 한다.
공증인이 직접 관찰한 사실을 기록하는 공정증서를 일반적으로 사실실험공정증서라고 합니다. 당사자의 진술을 기록한 것과 공증인이 직접 목격한 것은 증명 범위가 다릅니다.
2. 물건의 동일성과 행위 발생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의 상태·식별정보와 특정 행위의 발생은 공증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기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 공증이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사례 | 납품된 기계가 계약 당시의 기계와 같을까요?
A회사는 납품 전후 기계의 동일성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공증인이 제조번호와 외관을 확인하면 내부 부품까지 같다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 실제 사건이 아닌 가상 사례입니다.
공증인은 제조번호·외관·봉인 상태 등 관찰한 사항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 부품이나 관찰하지 않은 기간의 상태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면 봉인이나 전문가 검사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사례 | 상대방이 서류 수령을 거절했다면?
A가 B에게 서류를 제시했으나 B가 수령을 거절했습니다. 공증인이 이를 직접 목격했다면 무엇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 실제 사건이 아닌 가상 사례입니다.
공증인은 서류 제시와 상대방의 반응 등 직접 관찰한 경과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록만으로 법률상 도달이나 법정 송달절차의 완료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별도의 인증 방식이 있습니다
주주총회 의사록 인증은 일반적인 사실실험공정증서와 구별되는 「공증인법」 제66조의2의 제도입니다. 제3항은 다음 두 가지 확인 방법을 규정합니다.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3항
③ 제2항에 따른 사실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한 후 그 검사 결과와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
2. 공증인이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그 진술과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
제1호는 참석인증, 제2호는 청문인증입니다. 모든 의사록 인증에 공증인의 현장 참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증만으로 결의의 모든 하자가 치유되는 것도 아닙니다.
4. 공증했다고 모든 사실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증서가 증명하는 사항과 그 밖의 실체적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도5414 판결
판결요지
채권양도에 관한 공정증서가 채권양도라는 법률행위를 증명하더라도 양도 대상 채권의 실제 존재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허위 채권의 양도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두17806 판결
사건 개요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한 뒤 30일 이내에 해제하고 계약해제에 관한 사서증서 인증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은 당시 지방세법 시행령상 계약해제 증명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당시 시행령에서 정한 계약해제 사실의 증명서류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두 번째 판결은 공증인이 계약해제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건이 아닙니다. 사서증서 인증의 효력을 다룬 사례이며, 판결의 30일은 당시 세법상 기간으로 현행 규정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실험공정증서는 직접 관찰·경험한 사실, 사서증서 인증은 문서의 진정성립, 사서증서 등본 인증은 원본과 등본의 일치, 법인의사록 인증은 법정 방식으로 확인한 결의와 의사록의 부합 여부가 각각 중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56조의 공문서 진정성립 추정도 문서 내용의 진실성이 모두 확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5. 사실실험공정증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신청 전에는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예컨대 ‘기계가 동일하다’는 추상적 결론보다 제조번호·외관·봉인 상태 등 확인할 항목을 구체화하는 편이 유용합니다.
- 증명하려는 사실과 예상 분쟁 쟁점을 정합니다.
- 공증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대상과 방법을 정합니다.
- 계약서·사진·식별번호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합니다.
- 현장 입회 가능 여부, 수수료, 소요기간을 공증사무소에 문의합니다.
- 공증으로 증명되지 않는 사실과 별도로 필요한 증거를 구별합니다.
공증은 증거 확보 수단이지 상대방의 의무이행을 강제하거나 법률적 다툼을 모두 해결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 촉탁 가능 여부는 공증 대상과 확인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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