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금융·기업법무
금융규제, 자본시장, 금융투자업, 개인정보, 공정거래, 기업법무 등 금융회사와 기업의 주요 법률 쟁점을 실무 관점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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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2027년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주주와 회사가 준비할 것은?
2027년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대상과 전자투표의 차이, 주주의 참석 절차, 회사의 관리기관 선정·장애 대응·기록 보존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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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①] 사기범이 내 이름으로 받은 대출, 제가 갚아야 하나요?
“돈을 빌린 적도 없는데 제 이름으로 대출이 실행됐습니다. 사기범이 받은 대출까지 제가 갚아야 하나요?” 직접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이 반드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회사가 본인의 거래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확인을 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만 대출의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금융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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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코인으로 넘어갔다면? 지급정지와 환급의 조건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보냈는데, 사기범이 이미 코인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이제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 가상자산으로 넘어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구제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으로 기존 금전 중심의 피해구제 체계가 가상자산까지 확대됐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거래소 계정에 대한 지급정지와 피해자산 환급 절차를 진행할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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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신용융자 보증금률 45%→50% 상향, 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적용될까?
최근 증권업계가 신용융자 관리 강화에 나서면서 신용융자 최저 보증금률을 기존 45%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같은 규모의 주식을 신용으로 매수하려고 해도 이전보다 더 많은 자기자금이 필요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단순히 전산상 보증금률을 45%에서 50%로 변경하는 데 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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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금융사지배구조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할까?
금융회사가 임직원의 복지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상당한 금액을 출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재원을 부담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 보아야 할까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대주주 관련 거래나 신용공여 규제 등의 적용범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