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에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기존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찰이 담당해 왔던 수사와 공소 기능이 제도적으로 분리됩니다.
새로운 체계의 핵심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와 공소유지는 공소청 검사가 담당하는 구조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단순히 ‘검찰청’이라는 기관의 명칭이 바뀌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건 송치, 보완수사, 영장청구 및 기소 여부 결정까지 형사사건의 진행 구조 자체가 달라지는 만큼 이에 맞춰 기업의 수사 대응 방식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개정 「형사소송법」을 기준으로 주요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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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됩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2026년 10월 2일부터 기존 검찰청이 폐지됩니다.
대신 기존 검찰의 기능은 크게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뉘게 됩니다.
① 공소청 :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
새롭게 설치되는 공소청은 법무부장관 소속입니다.
공소청 소속 검사는 직접 범죄를 수사하는 대신,
–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
– 영장 청구
–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 재판 집행 지휘·감독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기관 명칭은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지만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공소청법」은 공소청에 검찰총장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고 중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공소청법」 제4조, 제11조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소청법」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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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대범죄수사청 :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
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중수청’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됩니다.
중수청은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 등에 대한 수사를 담당합니다.
중수청에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 배치되며 경제범죄, 부패범죄 등 법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결국 기존처럼 하나의 검찰 조직 안에서 직접수사와 공소제기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수사와 공소 기능을 기관 차원에서 분리하는 것
이 이번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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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장 큰 변화는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입니다
이번 개편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처럼 검사가 직접 범죄를 수사하는 구조는 원칙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검사가 형사절차에서 단순히 수사기록을 받아보는 역할만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여전히
영장 청구 → 공소제기 여부 결정 → 공소유지
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송치받은 사건에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를 단순히 ‘검사의 권한이 없어졌다’고 이해하기보다는,
수사기관은 수사를 담당하고, 검사는 영장청구와 공소제기·공소유지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분리한 것
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10. 2. 시행 「형사소송법」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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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는 대신 ‘보완수사 요구’를 합니다
기업이나 피의자의 입장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입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송치했지만 공소청 검사가 보기에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는 직접 다시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그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건은 경우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 공소청 검사에게 사건 송치
→ 공소청의 사건 검토
→ 보완수사 요구
→ 수사기관의 추가 수사
→ 공소청의 기소 여부 판단
과 같은 형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와 공소판단 단계가 제도적으로 보다 명확하게 구분되는 만큼 각 단계에서 어떤 자료와 의견을 제출할 것인지도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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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렇다면 형사사건 대응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제가 이번 제도 개편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은 수사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검사가 직접 추가 수사를 진행하면서 사실관계나 법적 쟁점에 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체계에서는 검사의 직접수사가 폐지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가 수사기록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특히 기업 관련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이메일, 메신저, 회의자료, 내부결재 문서 등 수많은 자료 가운데 어떤 자료가 핵심 증거인지 선별해야 하고, 동일한 문서라도 사건의 법적 쟁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많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①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② 핵심 증거를 선별하며
③ 적용되는 법률과 판례를 검토하고
④ 이를 하나의 일관된 논리로 설명하는 작업
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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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히 기업은 ‘첫 조사 전’ 대응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수사는 개인 형사사건과 조금 다릅니다.
압수수색이나 임직원 조사 이후에 법무팀이 사건을 파악하기 시작하면 이미 상당한 자료와 진술이 수사기관에 확보된 뒤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한 이후의 대응뿐 아니라 평소에도 최소한의 수사 대응체계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임직원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조사 전에
– 어떤 혐의에 관한 조사인지
– 회사와 개인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지
– 관련 문서와 이메일은 무엇인지
– 기존 내부보고 내용과 객관적 자료가 일치하는지
– 회사 차원의 법률의견서 제출이 필요한지
등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임직원이 동시에 조사받는 기업 사건에서는 각각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 사이에 불필요한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진술을 인위적으로 맞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추측해서 답변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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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앞으로 기업 형사사건은 ‘수사 단계’와 ‘공소 단계’를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하나의 기관을 상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대응한다는 생각보다,
수사기관 단계와 공소청 단계를 구분해 대응하는 전략
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사기록에 충분히 반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는 공소청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법률적 쟁점과 증거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한 의견서의 역할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자본시장, 횡령·배임, 영업비밀 등 기업 관련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률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수사와 공소 단계를 함께 고려한 대응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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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2026년 10월 2일부터 시작되는 변화는 단순히 ‘검찰청’이라는 이름이 ‘공소청’으로 바뀌는 수준이 아닙니다.
수사와 기소를 제도적으로 분리하고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다만 검사의 역할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여전히 영장 청구와 공소제기 여부 결정,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형사사건에서는
“검찰 단계에서 다시 설명하면 된다”기보다는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 법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
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업의 경우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나 압수수색 등 사건이 본격화된 이후에 대응체계를 만드는 것보다는 평소 내부조사, 자료보존, 임직원 조사 대응 및 법률의견서 작성 절차 등을 미리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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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공식자료
① 「공소청법」
2026. 3. 24. 제정, 2026. 10. 2. 시행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소청의 조직, 검사의 직무 및 검찰총장 등에 관한 법률
②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6. 3. 24. 제정, 2026. 10. 2. 시행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권한·수사관 등에 관한 법률
③ 「형사소송법」
2026. 10. 2. 시행 예정 개정법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보완수사요구 등 새로운 형사절차 확인
④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 8. 19. 제정, 2026. 10. 2. 시행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수청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하위 규정
※ 이 글은 2026년 9월 30일 현재 공포된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시행 전후 후속 법령 개정 또는 하위법령 정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에서는 상담 시점의 최신 법령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 2026년 10월 2일부터 형사사법절차는 어떻게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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