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이자율이 연 60%를 넘으면 원금도 안 갚아도 될까? 대부업법 개정과 반환청구 방법

불법사채로 100만 원을 빌렸는데 일주일 뒤 110만 원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원금까지 갚지 않아도 될까요?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연 60% 초과 등 일정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규정합니다. 다만 모든 불법사채에 같은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 글에서 살펴볼 내용(목차)
1. 연 60%를 초과하면 원금도 갚지 않아도 됩니다
2. 7일·10일짜리 불법사채도 연 6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3. 연 20% 초과와 연 60% 초과는 법률효과가 다릅니다
4. 연 60% 이하라도 계약 전체가 무효일 수 있습니다
5. 계약이 무효인데 왜 원금까지 돌려주지 않아도 될까요?
6. 이미 갚은 원금과 이자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7. 개정법 시행 전 계약과 불법추심에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1. 연 60%를 초과하면 원금도 갚지 않아도 됩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 법정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합니다. 이 경우 대부제공자는 원금 반환이나 이자 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이미 지급받은 원리금은 반환해야 합니다.

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은 해당 계약을 무효로 하고 원본 반환 및 이자 변제 청구를 금지합니다. 초고금리 기준은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연 60%인 계약은 ‘60% 초과’에 해당하지 않지만 다른 무효 사유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핵심 문언 발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은 무효로 한다. … 거래상대방에게 그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며, 거래상대방이 대부제공자에게 이미 지급한 원본과 이자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대부업법 제8조의2

2. 7일·10일짜리 불법사채도 연 6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을 빌려 7일 뒤 110만 원을 갚기로 했다면, 별도 비용이 없는 경우 단리 환산 연이율은 (10만 원 ÷ 100만 원) × (365 ÷ 7) × 100 ≒ 521.4%입니다.

수수료나 선이자를 공제했다면 실제 수령액과 비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은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해 받는 수수료 등의 이자 해당성을 규정합니다.

사례 | 100만 원을 빌리고 7일 뒤 110만 원을 갚으라면?

실제 수령액 100만 원, 기간 7일, 이자 10만 원이라면 단리 환산 연이율은 약 521.4%입니다.

※ 실제 사건이 아닌 가상 사례입니다.

3. 연 20% 초과와 연 60% 초과는 법률효과가 다릅니다

등록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 연 20%를 초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초과 이자 부분이 무효이고 원금은 반환해야 합니다(대부업법 제8조).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의 대부는 반사회적 전부 무효 사유가 없더라도 이자 약정 전체가 무효입니다(대부업법 제11조).

반면 대부업법 제8조의2에 따른 반사회적 대부계약이면 원금과 이자 모두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서 미교부·허위기재 또는 자격 사칭 등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계약 취소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취소의 법률효과는 전부 무효와 다릅니다.

4. 연 60% 이하라도 계약 전체가 무효일 수 있습니다

대부계약 체결·갱신 등을 조건으로 성적 촬영물이나 신체 침해를 요구하거나, 폭행·협박 및 궁박한 사정을 이용해 현저히 불리하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불법추심을 허용하는 조건을 포함한 경우 등도 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각 호의 무효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최초 대부계약이 당연히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계약 조건과 체결 경위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5. 계약이 무효인데 왜 원금까지 돌려주지 않아도 될까요?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의 반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사람이 원칙적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단,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예외입니다.

이른바 불법원인급여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원인으로 돈을 제공한 사람에게 반환청구를 쉽게 허용하지 않는 원리입니다. 단순한 법령 위반만으로 언제나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업법 제8조의2는 일정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 원금 반환청구를 직접 금지하는 특별규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이 적용되면 민법 제746조의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만 원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계약은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민법 제746조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741조 전문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41조

민법 제746조 전문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46조

민법 제103조 전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03조

민법 제104조 전문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04조

6. 이미 갚은 원금과 이자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빌려 총 130만 원을 갚았다면, 제8조의2에 따라 계약 전체가 무효인 경우 지급한 13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약정만 무효라면 원금에 충당하고 초과 지급액의 반환을 검토합니다. 등록 대부업자의 최고금리 위반은 유효한 원리금을 제외한 초과 지급액을 검토합니다.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어도 상대방의 신원과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면 실제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례 | 100만 원을 빌려 130만 원을 갚았다면?

계약 전체가 무효라면 지급한 130만 원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만 무효라면 반환 범위가 달라집니다.

※ 실제 사건이 아닌 가상 사례입니다.

7. 개정법 시행 전 계약과 불법추심에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금융위원회 2025. 7. 15. 발표에 따르면 연 60% 초과 기준에 따른 무효는 2025년 7월 22일 이후 신규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에 적용됩니다. 같은 조건으로 별도 갱신 절차 없이 자동 연장된 계약은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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