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주라는 법원 서류가 있는데도 입금이 끊겼다면, 독촉만 반복하기보다 상대방의 급여·재산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앞으로 받을 돈을 확보하는 것과 이미 밀린 돈을 회수하는 것은 구분해서 준비합니다.
| 이 글에서 살펴볼 내용(목차) 1. 먼저 집행권원과 월별 미지급액을 확인합니다 2. 정기 급여가 있다면 장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검토합니다 3. 이미 밀린 돈은 예금·급여 등 재산에서 회수합니다 4. 이행명령은 지급을 촉구하는 절차입니다 5. 신청 후에는 보정·송달과 실제 입금을 확인합니다 |
1. 먼저 집행권원과 월별 미지급액을 확인합니다
판결문·심판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에서 지급액·지급일·기간을 확인합니다.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입니다. 개인 합의서나 문자 약속만 있다면 먼저 양육비 청구 등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으므로, 사전처분만 받은 경우와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미지급액 정리 예시
월 8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고, 7월 20만 원·8월 0원·9월 30만 원을 받았다면 미지급 원금 합계는 190만 원입니다. 월별 지급일·받은 날짜·입금액을 통장내역과 연결해 적습니다.
※ 실제 사건이 아닌 가상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학원비 직접 납부나 현금 지급을 주장하면 별도 항목으로 기록하고, 양육비 지급으로 인정할 근거를 확인합니다.
2. 정기 급여가 있다면 장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검토합니다
상대방에게 정기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가 있다면,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직접 보내도록 하는 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양육비 직접지급명령)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정기금 양육비의 집행권원이 필요하며, 이 제도는 아직 지급일이 오지 않은 장래 양육비를 위한 절차입니다. 체납액 190만 원까지 자동으로 받는 명령은 아닙니다.
신청서에는 부모와 자녀, 급여 지급 회사, 집행권원, 2회 이상 미지급한 날짜·금액, 앞으로 직접 지급받을 월액·기간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입니다. 송달·확정증명 등 추가서류는 문서 종류에 맞춰 준비합니다.
법제처 「양육비 지급 이행, 법적 조치를 취해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중 신청서 기재사항 · 법원 전자소송포털 ‘서류제출 → 가사서류’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서」·「이행명령 신청서(금전지급의무 불이행)」
3. 이미 밀린 돈은 예금·급여 등 재산에서 회수합니다
은행 예금이나 급여채권이 확인된다면 체납액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검토합니다. 압류는 지급을 묶는 단계이고, 추심명령은 은행·회사에 지급을 요구할 권한을 받는 단계입니다.
신청서의 채무자는 양육비 지급 의무자, 제3채무자는 은행이나 회사입니다. 청구금액 계산표와 압류할 채권의 표시, 집행서류를 준비합니다. 부동산은 별도의 강제경매 절차와 선순위 담보를 검토합니다.
은행에 잔액이 없거나 급여의 압류금지 범위에 해당하면 회수가 제한됩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 등의 요건을 확인하거나 법제처 「소송 등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지원의 내용’ 중 재산명시·재산조회·압류·추심 신청 지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이행명령은 지급을 촉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 서류에 정해진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재판·조서, 지급일과 체납액, 입금내역을 제출해 일정 기간 내 지급을 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행명령은 은행 돈을 바로 가져오는 절차가 아닙니다. 위반 시 과태료·감치 등은 별도 요건과 법원 판단이 필요하며, 제재 자체가 체납액을 대신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다면 이행명령을 먼저 끝내야만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5. 신청 후에는 보정·송달과 실제 입금을 확인합니다
법원 전자소송포털이나 관할 법원 접수창구에서 해당 절차를 신청합니다. 직접지급명령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하는 가정법원이며, 예금 압류의 집행법원과 구분해 확인합니다.
인지·송달료는 신청 종류와 송달 대상 등에 따라 납부합니다. 처리기간은 주소 보정·송달·심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지정 기한 내 서류와 계산내역을 보완하고, 결정 후에도 회사·은행에 대한 송달과 실제 입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퇴사, 예금 부족,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확인되면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을 검토합니다. 일부라도 지급받으면 미지급표를 갱신해 같은 돈을 중복 청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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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공식 자료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가사소송법 제64조
민사집행법 제223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법제처 「양육비 지급 이행, 법적 조치를 취해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법제처 「소송 등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지원의 신청’ 중 ‘법률지원의 종류별 첨부해야 하는 서류’ 표
법원 전자소송포털 ‘서류제출 → 가사서류’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서」·「이행명령 신청서(금전지급의무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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