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서 매달 양육비를 받기로 했지만 상대방이 돈을 보내지 않는다면, 아이에게 필요한 생활비는 당장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이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양육비 선지급제’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가 양육비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지급 의무가 있는 상대방에게 그 돈을 회수합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소득기준도 폐지됩니다. 다만 소득 제한이 없어지더라도 양육비를 받을 권리와 미지급 내역 등은 확인받아야 합니다.
| 이 글에서 살펴볼 내용(목차) 1. 양육비 선지급은 국가가 먼저 주고 상대방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2.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3. 소득기준이 없어져도 세 가지 요건은 확인합니다 4.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5. 선지급을 받아도 나머지 양육비는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
1. 양육비 선지급은 국가가 먼저 주고 상대방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아이를 직접 키우는 부모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심사를 거쳐 국가가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합니다. 이후 국가가 지급한 돈을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상대방에게 회수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매달 양육비를 보내야 하지만 지급하지 않는다면,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가 선지급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아이를 아버지가 키우고 어머니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도 기본 구조는 같습니다.
여기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양육비 채무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양육하는 부모가 국가에서 돈을 빌린 뒤 대신 갚아야 하는 대출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지원받았다면 국가가 회수할 상대는 양육비 채무자입니다. 다만 거짓 신청이나 잘못 지급된 금액 등은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선지급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매달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자체가 그보다 적으면, 그 금액을 넘겨 지급하지 않습니다.
법령 | 양육비 선지급액의 기준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등에 관한 고시」 제1항 발췌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한다.”
단서 요약: 선지급액은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이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 양육비가 60만 원이면 선지급 상한은 20만 원이고, 월 양육비가 15만 원이면 상한은 15만 원입니다. 자녀가 둘이라면 각 자녀의 양육비 채권과 지원요건을 확인합니다.
지급기간은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인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입니다. 그러나 한 번 선정되었다고 그때까지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재개하는 등 지원요건이 달라지면 지급 여부도 다시 판단합니다.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17조의6은 선지급의 금액·지급기간·지급방법을 규정합니다.
3. 소득기준이 없어져도 세 가지 요건은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기존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소득요건이 없어집니다. 소득 때문에 지원받지 못했던 분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를 받을 권리, 최근 실제 지급액, 양육비를 받기 위한 절차는 계속 확인합니다.
첫째,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법원 서류 등으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매달 50만 원씩 주기로 구두로 약속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선지급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판결문·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을 때 강제집행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선지급 신청에서는 누가, 언제부터,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아직 이런 서류가 없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를 정하고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지원부터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합의서와 집행권원은 구분해야 합니다.
둘째, 최근 받은 양육비의 평균액이 선지급 기준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매달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신청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실제 받은 양육비를 확인합니다. 10월에 신청한다면 원칙적으로 7월부터 9월까지의 입금내역을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사례 | 석 달 중 한 번 입금됐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씨는 아이 한 명의 양육비로 매달 6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7월에 30만 원만 받았고, 8월과 9월에는 받지 못했습니다.
A씨는 한 번이라도 돈을 받았으니 선지급을 신청할 수 없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 실제 사건이 아닌 가상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 세 달간 받은 돈은 총 30만 원, 월평균은 10만 원입니다. 선지급 기준금액인 20만 원보다 적으므로 다른 요건도 충족한다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조건에서 석 달간 총 60만 원을 받았다면 월평균은 20만 원입니다. 법은 ‘미만’을 요구하므로, 양육비가 상당히 밀려 있더라도 이 평균액 요건은 충족하지 못합니다.
월 양육비 자체가 2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선지급 기준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신청인에게 일률적으로 ‘월평균 20만 원 미만’만 적용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직전 3개월 등의 산정 기준은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양육비를 받기 위한 법률지원이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문자나 전화로 독촉한 것만으로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지원을 신청했거나 법적 절차를 진행·종료한 사실이 필요합니다.
확인할 절차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채권추심지원 신청
- 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이행명령 등 신청
- 양육비를 받기 위한 강제집행
- 법에서 정한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절차
여기서 ‘추심지원’은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를 실제로 받는 과정을 돕는 지원입니다. 모든 절차를 먼저 끝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지원을 신청했거나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근거는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 제1항 제3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2항입니다. 소득요건 삭제와 시행일은 2026년 개정문·부칙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선지급을 받으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 때문에 과거에 탈락했던 경우에도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변경된 기준에 따른 재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자료
① 양육비를 정한 서류
양육비부담조서·판결문·조정조서 등입니다.
② 송달·확정을 확인할 자료
해당 집행권원에 필요한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등을 준비합니다.
③ 최근 양육비 수령내역
신청한 달의 직전 3개월 계좌 거래내역 등을 준비합니다. 다른 계좌나 현금으로 받은 돈도 빠뜨리지 않고 알려야 합니다.
④ 이행확보 절차를 확인할 자료
관리원 법률·추심지원 접수증이나 법원의 결정문 등입니다.
⑤ 지급받을 통장 사본과 신청서·동의서
이미 제출한 자료의 생략 가능 여부와 추가서류는 접수 과정에서 확인합니다.
관리원은 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요건을 조사한 뒤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판결문만 제출하면 끝나는 절차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정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며,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추가로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심사·결정기한이므로, 반드시 신청 후 30일째에 입금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7에서 결정기한과 통지·변동사항 신고의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선지급을 받아도 나머지 양육비는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선지급은 밀린 양육비 전액을 국가가 한꺼번에 대신 갚아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월 양육비가 60만 원이고 상대방에게 전혀 받지 못한 달에 국가가 20만 원을 먼저 지급했다면, 그 달의 나머지 40만 원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급으로 충당되지 않은 금액과 기존 체납액은 별도로 지급받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국가가 지급한 20만 원은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10에 따라 상대방에게 회수합니다. 국가가 선지급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양육비 부담이 월 2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선지급을 받기 시작한 뒤 상대방이 직접 돈을 보내거나 양육비 금액·양육자가 바뀌었다면 관리원에 알려야 합니다. 같은 기간의 양육비를 국가와 상대방에게 이중으로 받은 상태가 생기지 않도록 정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준비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양육비를 정한 법원 서류를 찾고, 최근 입금내역을 정리하고, 관리원 지원이나 법적 절차를 진행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소득기준 폐지로 신청 기회는 넓어지지만, 실제 지급을 받으려면 이 자료들이 갖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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