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이 직장으로 찾아와 펀드를 설명했습니다. 이후 태블릿으로 가입하거나, 집에 돌아가 증권사 앱에서 가입했다면 방문판매일까요?
마지막 서명 장소나 가입 기기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상품 설명이었는지 가입을 권유한 것인지, 상담 장소가 법에서 정한 사업장인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이 글에서 살펴볼 내용(목차) 1. 단순 상담과 가입 권유는 구분해야 합니다 2. 지점이나 앱에서 가입해도 앞선 권유가 중요합니다 3. 출장소라는 간판만으로 내점거래가 되지는 않습니다 4. 고객과 금융회사는 실제 상담·가입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사례 | 회사에서 설명을 듣고 앱으로 가입했다면?
A씨는 직장에 찾아온 증권사 직원에게 펀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직원은 A씨의 투자목적을 확인하고 “이 펀드가 적합하다”며 가입금액도 제안했습니다. A씨는 다음 날 집에서 앱으로 해당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앱으로 직접 가입했으니 방문판매가 아닌 온라인 거래로만 볼 수 있을까요?
※ 실제 사건이 아닌 가상 사례입니다.
1. 단순 상담과 가입 권유는 구분해야 합니다
상품을 설명했다고 모두 투자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관련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하는 행위인지가 중요합니다.
자본시장법 제9조 제4항
④ 이 법에서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ㆍ투자일임계약ㆍ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펀드의 수수료·환매기간·위험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과 “고객님에게 적합하니 이 상품에 가입하시라”고 추천하는 것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하세요’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했는지만으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도14924 판결
판결요지
대법원은 계약체결 권유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 상담이나 상품 소개·설명은 투자권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설명의 정도,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 실무처리 관여도, 이익 발생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례처럼 고객의 투자목적에 맞는 상품으로 추천하고 가입금액까지 제안했다면, 단순 설명을 넘어 투자권유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위 판례의 판단기준을 사례에 적용한 해석입니다.
2. 지점이나 앱에서 가입해도 앞선 권유가 중요합니다
사업장 밖에서 권유받은 뒤 지점이나 앱에서 가입하는 경우도 방문판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종 가입 경로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방문판매법 제2조 제1호
[…]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금융투자협회 규정도 방문판매 방식으로 권유받은 고객이 사업장이나 온라인 시스템에서 계약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A씨가 앱으로 직접 가입했더라도 직장에서 받은 권유와 가입 사이의 연결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11조의2
반대로 일반적인 금융정보만 듣고 고객이 별도로 상품을 선택했다면, 앞선 상담만으로 방문판매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장 밖에서 청약을 받거나 계약체결까지 진행했다면 ‘권유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방문판매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출장소라는 간판만으로 내점거래가 되지는 않습니다
증권사가 마련한 별도 상담공간도 실제 운영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판매법상 사업장은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방문판매법 시행규칙 제2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소”란 영업소, 대리점, 지점, 출장소 등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소유 또는 임차(賃借)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은 고정된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할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3. 영업 중에는 소비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출입할 수 있을 것
4. 영업장소 내에서 소비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것
예약제라는 이유만으로 방문판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약고객만 출입하는 폐쇄적 공간이라면 자유로운 출입 등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방문판매 해당 여부와는 별도로, 해당 상담공간을 설치·운영할 때 자본시장법상 영업소 신설보고 의무가 발생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41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호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한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0.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신설하거나 폐지한 때
금융위원회는 영업소의 의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해석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질의회신 100053 「증권사 임시 사무소 운영에 관한 질의」
“영업소란 i) 일정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ii) 본점 또는 다른 지점의 관리 하에, iii) 계속적·반복적으로 해당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공간을 의미” […]
해당 회신은 토지보상지역에서 2~3주간 계좌개설 업무만 한시적으로 수행한 임시사무소에 관하여, 영업행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영업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위 회신의 해석 취지를 참고하면, 직원이 상주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장소와 설비를 계속 확보하고 모점 직원이 반복적으로 방문하여 투자권유·가입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은 영업소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위 회신이 비상주형 출장소를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실제 설비와 관리관계, 수행업무 및 운영기간 등을 종합하여 보고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영업소 신설보고 여부와 방문판매 여부는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영업소로 보고했더라도 방문판매법상 사업장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업장 밖에서 선행 권유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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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지점으로 인정되는 기준과 지점등기, 지배인의 권한,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소 공고·보고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4. 고객과 금융회사는 실제 상담·가입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은 상담 일시·장소, 담당자의 이름·소속, 추천 상품, 설명자료와 문자·메신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설명이었는지 특정 상품 가입을 유도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금융회사는 앱·태블릿 등 계약 수단과 별도로 권유 장소와 내용, 청약 접수 과정, 상담공간의 운영 실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의2 제1항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방문판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방문판매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전화권유판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방문판매에 해당하면 명부 작성뿐 아니라 고객 요청 시 신원확인, 판매 목적과 담당자·상품에 관한 사전 고지 등도 점검해야 합니다. 방문판매 여부와 별개로, 실제 판매과정에서 설명·권유 관련 의무가 지켜졌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판례 및 참고자료
자본시장법 제9조 제4항
자본시장법 제418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의2
방문판매법 제2조
방문판매법 시행규칙 제2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도14924 판결
금융위원회 질의회신 100053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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