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해외펀드에 투자할 때에는 투자 전에 신고해야 하는지, 투자한 뒤 보고하면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나누어 납입한다면 매번 같은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지도 문제됩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투자 대상이 ‘역외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해당 투자가 해외직접투자·투자보고 대상인지 판단하고, 최초 납입부터 투자금 회수까지 필요한 절차를 정리하면 됩니다.
이 글은 국내 금융회사 등의 해외투자를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일반 개인이나 일반 법인의 투자 절차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 이 글에서 살펴볼 내용(목차) 1. 역외금융회사의 정의 2. 투자 대상에 따른 적용 규정의 차이 3. 해외직접투자·투자보고 대상의 판단 기준 4. 최초 출자와 추가 납입 시 보고절차 5. 해외직접투자가 아닌 외화증권 투자의 신고·보고 의무 6. 투자 후 변경·운영 현황·회수 보고 7. 보고 누락·오류와 제재 |
1. 역외금융회사의 정의
해외펀드는 외국에 설정·설립된 펀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반면 역외금융회사는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기구를 말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15호
15. "역외금융회사"라 함은 직접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하여 증권, 채권 및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설립중인 회사 및 계약형태를 포함한다)로서 설립준거법령지역에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은 회사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외국법에 따라 만들어졌고, 증권·채권 등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설립지에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영업소가 없는 투자기구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투자신탁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름에 ‘회사’가 들어 있지만 법인격이 있는 회사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15호는 계약형태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해외 투자신탁처럼 별도의 법인격이 없는 투자기구도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역외금융회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형인지 신탁형인지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해외펀드라도 역외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펀드 자체가 설립지에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영업소를 갖추었다면, 위 정의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은 회사’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운용사에 사무실이 있다는 사실과 투자 대상인 펀드 자체에 실질적인 영업소가 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등록주소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그 펀드의 실제 운영구조를 살펴야 합니다.
2. 투자 대상에 따른 적용 규정의 차이
해외 자산운용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과 그 운용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출자하는 것은 서로 다른 투자입니다.
전자에서는 자산운용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투자 대상이고, 후자에서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가 투자 대상입니다.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은 역외금융회사 외 해외직접투자와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나누어 규율합니다.
투자 유형별 전체 비교
| 투자 유형 | 대표적인 모습 | 기본 절차·제출기관 |
|---|---|---|
| 역외금융회사 외 금융·보험업 해외직접투자 | 실제 금융사업을 영위하는 해외 은행·보험회사·자산운용회사 등에 직접투자 | 금융위원회에 사전신고하고 수리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정한 경우 사후보고할 수 있습니다. |
| 역외금융회사 외 비금융업 해외직접투자 | 해외 제조업체 등 비금융회사에 직접투자 | 금융감독원장에게 사전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정한 경우 사후보고할 수 있습니다. |
|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보고대상 투자 | 역외금융회사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펀드 등에 보고대상 요건에 맞게 투자 | 투자금 지급 후 1개월 이내 금융감독원장에게 사후보고합니다. |
| 위 직접투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 투자 | 외화증권으로서 해외펀드 지분 등을 취득 | 개별 매매 신고는 원칙적으로 면제되지만 한국은행총재에 대한 월별 보고의무가 남습니다. |
위 표는 각 투자 유형의 기본 절차입니다. 다른 금융업권 법령에 따른 절차 등은 실제 투자구조에 맞춰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금융·보험업 해외직접투자의 절차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은 역외금융회사 외 해외직접투자의 기본 절차를 정합니다.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① 금융회사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 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금융ㆍ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하고 금융ㆍ보험업 이외의 업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1호의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사후보고 할 수 있다.
1.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이 자체 이익유보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증액투자하는 경우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2. 미화 3,000만불(투자금 지급시점으로부터 동일투자대상에 대한 과거 1년간의 누적투자금액을 포함한다) 이내의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금의 지급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따라서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라고 항상 사전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사후보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3,000만 달러 기준은 이번 투자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동일 투자대상에 대한 과거 1년간의 누적투자금액을 포함합니다.
금융위원회가 바꾼 역외금융회사 투자 절차
금융위원회는 2023년 12월 27일 「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의결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사전신고와 수리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해외투자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개정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에 금융회사의 역외금융회사 투자에 관하여 남아 있던 사전신고 의무를 투자 후 1개월 이내 사후보고로 전환했습니다.
또한 총액을 약정하고 운용사의 요청에 따라 나누어 납입하는 출자요청 방식에 대해서는 특례를 마련했습니다. 최초에 출자약정 총액과 역외금융회사의 존속기간을 보고하고, 그 범위의 추가 납입은 송금사실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 설명
발표일: 2023년 12월 27일 / 시행일: 2024년 1월 2일
금융회사의 역외금융회사 투자에 관한 사전신고 부담을 줄이고, 출자요청 방식 투자에서는 같은 투자계약에 따른 추가 납입 때마다 반복하던 투자보고 부담을 완화한 제도 개편입니다.
최초 투자보고와 이후의 송금보고를 구분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3. 해외직접투자·투자보고 대상의 판단 기준
투자 대상의 성격을 확인했다면 해당 투자가 해외직접투자 또는 역외금융회사 투자보고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외국환거래법」은 해외직접투자의 기본 개념을 정하고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18. “해외직접투자”란 거주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ㆍ행위 또는 지급을 말한다.
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ㆍ확장ㆍ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지분비율 외의 요건도 확인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지분비율뿐 아니라 투자 대상과 맺는 관계 등도 기준으로 정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① 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체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투자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투자
2. 투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수립하는 것
가. 임원의 파견
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의 체결
다. 기술의 제공ㆍ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체결
라.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해당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는 경영참가 목적과 10% 이상 투자비율을 규정합니다. 정확히 10%인 경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10% 미만이라도 임원 파견 등의 관계를 수립하거나 이미 직접투자한 대상에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 등이 있으므로 지분율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체 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운용사가 같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계좌의 지분을 무조건 합산한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공동 취득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역외금융회사 투자는 전체 투자구조를 확인합니다
금융회사의 역외금융회사 투자에는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도 적용됩니다.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② 금융회사등(공동으로 동일한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를 말한다)이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지법인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투자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의한 방식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최초의 투자금 지급 이후 발생하는 투자금 지급에 대해 제7조 1항에 따라 송금(투자)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투자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수 있다.
1. 영 제8조제1항 에 준하는 투자의 경우
2. 지분투자금액을 포함하여 역외금융회사에 대하여 투자(부채성증권 매입, 외국환거래규정 제7장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대출ㆍ보증 및 담보제공을 말한다)한 총투자금액이 당해 역외금융회사 총자산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투자목적이 아닌 업무로서 행하는 거래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목적으로 외국금융기관에 대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
4. 역외금융회사 또는 외국금융기관에 소속된 자금운용단위에 대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투자인 경우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제1호는 시행령상 해외직접투자에 ‘준하는 투자’를 포함합니다.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하면서 직접 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제외할 것이 아니라 출자계약에서 취득하는 권리와 투자구조를 살펴야 합니다.
또한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제2호는 지분율과 다른 기준입니다. 지분투자에 일정한 대출·보증 등을 포함한 총투자금액이 상대방 총자산의 10%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10% 기준에 따른 판단 비교
| 상황 | 판단 방향 |
|---|---|
| 지분이 정확히 10%이거나 그 이상 | ‘10% 이상’ 기준에 포함됩니다. 경영참가 목적 등 해당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
| 지분이 10% 미만이지만 임원 파견 등 다른 요건에 해당 |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지분이 10% 미만이지만 다른 투자까지 포함한 총투자금액이 역외금융회사 총자산의 10% 이상 | 역외금융회사 투자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지분이 10% 미만이고 다른 직접투자·투자보고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음 | 외화증권 취득에 관한 별도 신고·보고 규정을 확인합니다. |
4. 최초 출자와 추가 납입 시 보고절차
역외금융회사 투자보고 대상임을 확인했다면 실제 납입 순서에 따라 처리합니다.
최초 납입 후 1개월 이내에 투자보고를 합니다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은 투자금 지급 후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
① 금융회사등이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금의 지급이 있은 날(역외금융회사 등의 이익유보금 및 자본잉여금을 투자의 수단으로 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날. 이하 같다) 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투자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총 투자금액에 대해 약정한 후 약정에 따른 투자금 지급 요청에 의해 투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약정 총액을 최초의 투자금 지급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한 번에 전액을 지급한다면 그 투자에 관하여 지급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합니다.
총액을 약정하고 나누어 납입하는 경우에는 최초 보고에 약정 총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약정’은 앞으로 일정 금액까지 출자하겠다는 계약상 의무이고, ‘납입’은 그 약정에 따라 실제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존 약정에 따른 추가 납입은 송금보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단서는 약정에 따른 추가 납입에 관하여 송금·투자보고서를 제출하면 별도 투자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송금보고 시점은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① 제3조 및 제4조 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단, 제4조 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제1호 및 제3호의 적용을 제외한다.)의 1의 보고서 또는 서류를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기일 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직접투자 금융회사등 또는 금융회사등이 투자한 현지법인이 휴ㆍ폐업, 소재불명 등으로 인해 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휴ㆍ폐업 또는 소재불명 등의 기간에 다음 각 호의 1의 보고서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송금(투자)보고서: 송금 또는 투자 즉시(투자금액을 현지금융으로 현지에서 조달하는 경우 투자시점). 다만, 제3조 단서 및 제4조 에 따른 사후보고의 경우, 사후보고시
사례 | 100만 달러를 약정하고 나누어 납입한다면?
국내 금융회사 A는 해외펀드에 총 100만 달러를 출자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해당 투자는 역외금융회사 투자보고 대상임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에 20만 달러를 지급하고, 이후 운용사의 요청에 따라 30만 달러를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 실제 사건이 아닌 가상 사례입니다.
| 단계 | 처리 내용 |
|---|---|
| 최초 20만 달러 납입 | 최초 지급 후 1개월 이내 약정 총액 100만 달러를 투자보고합니다. 최초 송금보고는 사후 투자보고 시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기존 약정에 따라 30만 달러 추가 납입 | 별도 투자보고를 생략하는 방식이라면 송금·투자 즉시 보고합니다. |
| 약정 총액을 100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로 증액 | 기존 약정에 따른 납입과 구분하여 보고내용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확인합니다. |
기존 약정 범위에서 돈만 추가로 지급하는 것과 출자약정 자체를 늘리는 것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해외직접투자가 아닌 외화증권 투자의 신고·보고 의무
지분이 10% 미만이고 다른 직접투자·역외금융회사 투자보고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투자에 관한 직접투자 신고·보고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펀드 지분을 외화증권으로 취득한다면 별도의 외화증권 매매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 매매는 원칙적으로 신고가 면제됩니다
먼저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한 기관투자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4호
4. "기관투자가"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금융기관(제18호의 외국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및 집합투자기구, 제10조제3항제3호 ㆍ제12호ㆍ제13호의 자 및 영 제7조제4호 에 따른 체신관서를 말한다.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 매매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33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신고가 면제됩니다. 다만 신용파생결합증권 등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33조 제2항·제3항
② 기관투자가가 외화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35조 에 의한 보고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투자자가 신용파생결합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행하는 거래는 제2장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매매 신고가 면제되어도 월별 보고는 남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33조 제2항 단서는 보고의무를 별도로 준수하도록 정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35조 제1항
① 기관투자가는 외화증권 투자자금의 원천에 따라 구분하여 매월 외화증권의 인수, 매매, 보유, 대여 및 외화예금의 보유, 운영실적과 투자자금의 대외지급 및 국내회수실적( 「국민연금법」 제102조제6항 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의 경우에는 6개월전 거래실적에 한한다)을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펀드 지분 5%를 취득했고 다른 직접투자·투자보고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지분이 외화증권이고 투자자가 기관투자가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개별 취득 전 별도 매매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보유 등의 실적은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는 월별 보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추가 매매 없이 보유만 하는 경우에도 「외국환거래규정」 제7-35조 제1항은 ‘보유’를 보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확인할 의무 | 위 사례의 결론 |
|---|---|
| 해외직접투자·역외금융회사 투자보고 | 해당 요건이 없다는 전제에서 대상이 아닙니다. |
| 기관투자가의 개별 외화증권 매매 신고 | 원칙적으로 면제됩니다. |
| 월별 외화증권 실적보고 | 취득·보유 등의 실적을 보고해야 합니다. |
따라서 이 경우의 결론은 ‘개별 매매 신고는 면제되지만 월별 보고는 해야 한다’입니다. 지분이 10%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고와 보고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6. 투자 후 변경·운영 현황·회수 보고
역외금융회사 투자보고는 최초 납입 때 한 번 제출하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보고내용의 변경, 연간 운영 현황, 투자금 회수와 청산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보고내용 변경과 청산은 기한이 다릅니다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4조 제4항은 보고내용 변경과 청산에 관한 기한을 정합니다.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4조 제4항
④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보고를 한 자가 당해 보고 내용을 변경하거나 역외금융회사를 청산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현지법인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등 변경(청산)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기일 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역외집합투자기구 투자시, 금융회사등의 투자금 변동없이 발생한 지분율 변동의 경우에는 보고의무를 면한다.
1. 보고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변경사유가 발생한 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 이내
2. 청산하는 경우 : 청산사유가 발생한 후 1개월 이내
다른 투자자의 추가 출자 등으로 자신의 투자금 변동 없이 지분율만 달라졌다면 위 단서에 따른 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출자약정을 늘리는 경우까지 같은 예외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운영 현황과 투자금 회수도 보고합니다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항·제10항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보고를 한 금융회사등은 매 연도별 역외금융회사의 설립 및 운영 현황 등을 다음해 4월 말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 금융회사등이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 회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회수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연간 보고에 필요한 자료는 해외 운용사로부터 받아야 하므로 투자할 때 자료 제공 범위와 담당자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펀드가 계속 운영되면서 투자금 일부만 반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수보고를 펀드 청산 때까지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분배금의 원금·수익 구분 자료도 확보해야 합니다.
청산자금을 수령하는 단계에서는 다음 보고도 확인합니다.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4호
4. 청산보고서(금전대여의 경우 원리금회수내용을 포함한다): 청산자금 영수 또는 원리금회수 후 즉시
투자 후 보고기한 비교
| 발생한 일 | 보고기한 |
|---|---|
| 역외금융회사 투자보고 내용 변경 | 변경사유가 발생한 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 이내 |
| 역외금융회사 청산사유 발생 | 청산사유 발생 후 1개월 이내 |
| 연간 설립·운영 현황 | 다음 해 4월 말까지 |
| 투자금 회수 | 회수일부터 1개월 이내 |
| 청산자금 수령 | 청산자금 영수 후 즉시 |
청산사유가 발생한 때와 청산자금을 실제 받은 때는 다를 수 있습니다. ‘청산사유 발생 후 보고’와 ‘청산자금 수령 후 보고’를 구분해야 합니다.
출자계약 상대방은 펀드인데 운용사 등 다른 명의의 계좌로 납입을 요청받았다면 송금 전에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자체의 사후보고와 송금 방법에 관한 절차는 별개입니다.
7. 보고 누락·오류와 제재
사후보고는 법령이 투자 후 제출하도록 허용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보고기한을 넘기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제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보고’라는 이름이 같아도 법적 성격에 따라 과태료 근거가 다릅니다.
신고를 대신하는 사후보고와 일반 보고는 구분합니다
| 구분 | 의미 | 위반 시 과태료 근거 |
|---|---|---|
| 신고를 갈음하는 사후보고 | 원래 신고를 요구하는 거래에 대해 투자 후 보고를 허용하는 경우 | 「외국환거래법」 제32조 제3항 제1호 |
| 「외국환거래법」 제20조에 따른 보고 | 투자 후 현황·실적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는 경우 | 「외국환거래법」 제32조 제4항 제4호 |
따라서 최초 투자보고를 누락한 경우와 이후 운영 현황 등 사후관리 보고를 누락한 경우를 같은 기준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해당 보고의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2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갈음하는 사후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사후 보고를 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법정 상한과 실제 부과기준은 다릅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2조의 금액은 법정 상한입니다.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 차목·너목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차. 법 제16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갈음하는 사후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사후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32조제3항제1호 |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2 중 큰 금액 |
| 너.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 법 제32조제4항제4호 | 200만원 |
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위반 유형 | 법정 상한 | 시행령의 기본 부과기준 |
|---|---|---|
| 신고를 갈음하는 사후보고 미이행·거짓 보고 | 3,000만 원 | 100만 원과 위반금액의 2% 중 큰 금액 |
| 「외국환거래법」 제20조에 따른 보고·자료 제출 미이행·거짓 이행 | 1,000만 원 | 200만 원 |
실제 부과액은 위반 유형, 위반금액, 가중·감경 사유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고를 빠뜨렸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위 표의 기본금액이 그대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연 제출과 단순 오기도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긴 뒤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기존의 보고기한 위반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금액을 잘못 입력한 단순 오기를 곧바로 거짓 보고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오류의 내용과 고의·과실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가 감경 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고 오류를 발견했다면 누락 보고의 지연 제출인지, 기존 보고의 정정인지, 실제 투자조건 변경에 따른 변경보고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담당기관에 보완절차를 확인하고, 추가 송금이 예정되어 있다면 기존 누락이 지급절차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회사에 대한 업무제한·정지 등 기관 제재 가능성은 해당 기관의 지위와 위반이 발생한 업무의 성격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과태료 문제만으로 모든 제재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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