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회사채를 인수한 뒤 계열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매각하려는 경우, 계열회사 간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금지될까요? 인수 후 3개월이 지나야 하는지, 사모펀드라면 달라지는지도 문제됩니다.
이 거래는 일률적으로 금지되지 않지만, 자본시장법 제84조의 이해관계인 거래 제한과 제85조의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매수 제한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살펴볼 내용(목차)
증권사가 인수한 회사채를 계열 펀드에 매각하는 구조
사례 | 계열 운용사의 펀드가 증권사의 인수채권을 매수할 수 있을까요?
A증권사는 B회사가 발행하는 공모사채를 인수하였습니다. 이후 A증권사는 인수한 회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열회사인 C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매각하려고 합니다. C자산운용사는 이 채권이 펀드의 투자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거래가 제한될까요?
※ 실제 사건이 아닌 가상 사례입니다.
A증권사는 C자산운용사의 계열회사이므로 이해관계인 거래가 문제됩니다. 동시에 A증권사가 채권을 인수했다는 점에서 관계인수인 규제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과 관계인수인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해관계인은 펀드의 거래상대방과 운용사의 관계를 기준으로, 관계인수인은 펀드가 매수하는 증권을 누가 인수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구분 | 이해관계인 | 관계인수인 |
|---|---|---|
| 관련 규정 | 제84조 | 제85조 제2호 |
| 판단 대상 | 거래상대방 | 증권의 인수인 |
| 본건 | A증권사는 계열회사 | A증권사는 채권 인수인 |
| 예외 검토 | 제84조·시행령 제85조 | 시행령 제87조 |
A증권사가 발행시장에서 인수한 채권을 계열 펀드에 매각한다면 두 규제가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유통시장에서 단순 매수한 채권을 매각한 것만으로 A증권사가 그 채권의 인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에도 제84조의 거래상대방 규제는 남습니다.
계열 증권사와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4조는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를 이해관계인에 포함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4조
2.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와 그 배우자
3.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4.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을 100분의 30 이상 판매ㆍ위탁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관에서 “관계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라 한다)
자본시장법 제84조 제1항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 절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과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
2.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3.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A증권사가 보유채권을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계열 펀드에 넘기면 펀드에 손실을 이전할 우려가 있습니다.
별도 쟁점 —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취득
제84조 제1항은 누구와 거래하는지를, 제4항은 누가 발행한 증권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B회사가 C운용사의 계열회사가 아니라면 A증권사가 계열 증권사라는 이유만으로 제4항의 발행증권 제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1항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 거래가 허용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펀드에 유리한 거래
제84조 제1항 제3호는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펀드에 유리한 거래를 허용합니다. 채권평가가격, 복수의 시장호가, 유사채권 수익률 등을 통해 거래조건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내부의 정상가격 판단만으로 자동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매매형식의 중개 예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5조 제2호
2. 이해관계인의 매매중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형식의 중개를 말한다)를 통하여 그 이해관계인과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매매
가. 채무증권
나.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다.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매매형식의 중개에서는 증권사가 외부 매도자로부터 채권을 매입한 뒤 지체 없이 펀드에 다시 매도하는 등, 매매의 형식을 취하지만 거래의 실질은 중개에 가까운 구조가 문제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금융투자업규정 제4-56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운용사의 펀드가 채권 매수를 위탁하고 A증권사가 외부 매도자의 채권을 매입해 곧바로 펀드에 넘기는 거래는 매매형식의 중개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A증권사가 자기 책임으로 인수해 보유하던 회사채를 나중에 계열 펀드에 매각하는 거래는 자기계정 처분이므로 이 예외를 곧바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제84조 제2항에 따른 신탁업자 통보 의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회사채는 언제 매수할 수 있을까요?
자본시장법 제85조 제2호
2. 자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수인(이하 이 절에서 “관계인수인”이라 한다)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이 규정은 관계있는 인수인의 인수위험을 펀드로 이전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인수일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인수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제85조 제2호의 예외를 검토할 수 있지만, 제84조의 이해관계인 거래 제한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3개월 이내의 사채권 예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2
2의2. 법 제85조제2호를 적용할 때 인수한 증권이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특수채증권 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채권(주권 관련 사채권 및 제176조의13제1항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사채권의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발행조건, 거래절차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채권으로 한정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60조의 의미
금융투자업규정 제4-60조 제1항
① 영 제87조제1항제2호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발행조건, 거래절차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가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청약을 통하여 매수하며, 그 매수금액이 발행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거래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 이내의 신용등급을 받은 채권일 것
3. 제1호의 거래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을 것
4. 관계인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채권의 종목, 수량 등 거래내역을 협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매분기별로 공시할 것
이 예외는 발행시장에서의 청약을 전제로 합니다. 공모사채 1,000억원 중 펀드가 발행 시 200억원을 청약한다면 30% 한도는 충족하지만 다른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400억원을 청약하면 한도를 초과합니다. 반면 A증권사가 이미 인수한 채권 200억원을 나중에 펀드에 매각한다면 청약을 통한 매수가 아니므로 제1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 펀드의 매수 방식 | 제4-60조 제1항 판단 |
|---|---|
| 발행 시 200억원 청약(발행액 1,000억원) | 30% 한도 충족, 나머지 요건 별도 확인 |
| 발행 시 400억원 청약 | 30% 한도 초과 |
| A증권사가 인수한 후 200억원 매각 | 청약을 통한 매수가 아니므로 제1호 요건 미충족 |
사모펀드와 투자자 전원 동의는 어떤 차이를 만들까요?
일반 사모펀드라고 해서 계열 증권사와의 채권매매가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자본시장법 제249조의8 제1항은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적용을 제외하지만 제84조와 제85조를 일괄적으로 제외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자 전원이 동의하더라도 그 동의만으로 제84조와 제85조의 법정 금지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A증권사가 펀드 수익권을 전부 보유한 경우에도 법정 예외와 운용사의 독립적인 투자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회사채를 펀드 자산의 100%까지 편입할 수 있을까요?
일반 사모펀드는 제249조의8 제1항에 따라 제81조의 동일종목 투자한도 적용이 제외되므로 특정 회사채에 투자자산을 집중하는 구조도 원칙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입한도와 계열 증권사로부터 그 채권을 매수할 수 있는지는 별개입니다.
| 검토사항 | 일반 공모펀드 | 일반 사모펀드 |
|---|---|---|
| 제81조 동일종목 투자한도 | 적용 | 적용 제외 |
| 특정 회사채 100% 편입 | 원칙적 제한 | 원칙적 가능 |
| 제84조 이해관계인 거래 | 적용 | 적용 |
| 제85조 관계인수인 규제 | 적용 | 적용 |
| 투자자 전원 동의만으로 면제 | 불가 | 불가 |
실제 거래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 확인자료 | 검토사항 |
|---|---|
| 인수계약서 | 인수인·인수일·대상 |
| 계열관계 자료 | 이해관계인·관계인수인 해당 여부 |
| 매매계약서 및 거래기록 | 직접매매·중개거래 구조 |
| 채권평가자료·시장호가 | 거래가격 적정성 |
| 발행조건·신용등급 | 관계인수인 예외요건 |
| 펀드 규약·설명자료 | 투자목적·투자한도 |
| 투자심의·준법감시 자료 | 독립적 투자판단 및 내부통제 |
| 신탁업자 통보자료 | 제84조 후속 의무 |
실무적으로는 먼저 A증권사의 이해관계인·관계인수인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제84조와 제85조 각각의 예외를 확인한 다음 거래가격·운용독립성·후속 통보 및 공시를 점검하는 순서가 적절합니다.
마무리 — 계열 펀드 매각은 두 규제의 예외를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증권사가 인수한 회사채를 계열 운용사의 펀드에 매각하는 거래는 일률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84조의 이해관계인 거래 제한과 제85조의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매수 제한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인수 후 유통시장 매각은 매매형식의 중개 예외나 발행시장 청약 예외를 곧바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수일, 매매방식, 거래가격 및 운용사의 독립적 투자판단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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