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년 11월 6일
돈을 돌려받으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 통장에 잔액이 없고, 코인 거래 흔적이 남아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민사집행규칙은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현금화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채무자에게 코인을 이전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면 그 이전청구권을, 채무자가 개인지갑에서 직접 보유한다면 가상자산 자체를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 글에서 살펴볼 내용(목차)
1. 거래소 계정에 맡긴 코인과 개인지갑의 코인은 압류 대상이 다릅니다
2. 거래소와 코인 종류를 모르면 압류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3. 거래소에 송달되는 경우와 집행관이 코인을 이전받는 경우를 구분하세요
4. 압류한 뒤 실제 회수를 위해 양도나 매각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1. 거래소 계정에 맡긴 코인과 개인지갑의 코인은 압류 대상이 다릅니다
거래소가 코인을 보관하고 고객이 출금을 요청할 수 있는 구조라면, 압류 대상은 채무자가 거래소에 대해 가지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입니다. 이때 채권자는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 채무자는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 거래소는 채무자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입니다. 거래소 화면에 원화와 코인이 함께 표시된다면, 원화 출금에 관한 권리와 코인 이전에 관한 권리를 구분해 신청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개인지갑에서 직접 보유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압류를 검토합니다. 개인지갑은 코인을 보내는 데 필요한 비밀키를 관리하는 앱이나 기기 등을 말합니다. 지갑 주소는 코인을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공개 식별값입니다. 은행 계좌번호처럼 송금할 곳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쉽고, 지갑 하나에서 여러 주소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 주소를 알면 공개 탐색기에서 그 주소의 거래를 확인할 수 있지만, 거기에 채무자의 이름이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이 주소가 제 지갑입니다”라고 보낸 메시지나 해당 주소가 표시된 출금 기록 등을 대조해 그 주소의 가상자산이 채무자에게 귀속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2·제175조의7
제175조의2(가상자산이전청구권 집행의 개시)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다음부터 "가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이전청구권(다음부터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개시한다.
제175조의7(가상자산 집행의 개시) 채무자가 보유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가상자산에 대한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개시한다.
2. 거래소와 코인 종류를 모르면 압류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압류 신청에서 ‘특정한다’는 것은 법원과 거래소 또는 집행관이 누구의 어떤 권리나 가상자산에 명령을 집행해야 하는지 신청서와 별지에서 알아볼 수 있게 적는다는 뜻입니다. 거래소 계정은 거래소 운영 법인과 채무자의 이전청구권을, 개인지갑은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가상자산을 특정합니다.
거래소도 지갑 주소도 모를 때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후보 거래소의 운영 법인을 개별 지정해 압류를 신청하거나, 거래 기록을 살펴보고 재산명시·재산조회 등을 통해 집행할 재산부터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자 이름과 판결문만 있고 거래소도 지갑 주소도 모른다면, 신청서의 제3채무자란에 ‘국내 거래소 일체’, 별지에 ‘채무자가 보유한 모든 코인’이라고 적는 방식으로는 집행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이용 거래소를 확정하기 전에도 후보 거래소의 운영 법인을 개별적으로 지정하고, 그 법인에 대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식별할 수 있게 표시해 본압류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서가 없어 후보를 좁히기 어렵다면 다음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이미 가진 자료에서 거래소나 지갑 단서를 찾습니다. 적법하게 확보한 거래내역서, 거래소 출금 확인증, 채무자가 보낸 화면이나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은행 송금내역에 거래소나 제휴 은행이 표시되어도 그 자체로 채무자의 가입이나 현재 잔액을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 단서가 없고 재산명시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신청하는 절차로,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합니다. 채무자가 목록에 거래소나 보유 자산을 적으면 그 정보를 압류 신청에 활용할 수 있지만, 목록에서 코인이 드러난다고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 재산명시신청에 따라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 채권을 만족시키기 어렵거나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민사집행법 제74조의 사유가 있으면 법원 재산조회를 검토합니다. 조회는 민사집행규칙 제36조와 별표에 따른 기관 및 재산 범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 신청을 하면 국내 거래소 가입 내역이나 개인지갑이 한꺼번에 나온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코인 관련 정보를 끝내 특정하지 못했다면, 확인된 예금 등 다른 집행 대상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이용 여부를 모르더라도 후보 거래소를 개별 지정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실제로 어느 거래소를 이용하는지 몰라도,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있다면 후보 거래소의 운영 법인을 각각 제3채무자로 지정해 본압류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각 운영 법인의 정확한 상호, 본점 주소, 대표자를 적습니다. 별지에는 각 법인에 대해 압류하려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과 그 범위를 따로 적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계정번호·종목·수량은 임의로 적지 않습니다.
가상 기재례 — 실제 이용 거래소와 코인 종목을 모두 모르는 경우
집행할 채권액이 1,000만 원이고 A·B 두 거래소를 후보로 잡았다고 가정합니다. 신청서의 제3채무자란에는 A거래소 운영 법인과 B거래소 운영 법인을 각각 기재합니다.
별지 1(A거래소)에는 ‘압류명령 송달 당시 채무자 ○○가 A거래소 운영 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무자 명의 계정에 보관된 가상자산의 이전청구권 중 [평가 기준 및 적용 순서]에 따라 600만 원에 이를 때까지의 부분’으로 적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별지 2(B거래소)에는 같은 구조로 B거래소 운영 법인에 대한 권리를 표시하고, 그 범위를 400만 원으로 구분합니다.
600만 원과 400만 원은 법인별 범위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여러 종목이 있다면 어느 시점의 어떤 가격 자료로 평가하고 어떤 순서로 적용할지 보완해야 합니다. 이 문안은 공식 서식이나 인용이 확인된 기재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A에는 대상 권리가 없고 B에만 가상자산이 있다면, 이 예시의 B에 대한 신청 범위는 400만 원입니다. A에 배정한 600만 원이 B로 자동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B의 회신으로 추가 집행 대상을 확인했다면 남은 채권액과 기존 압류 범위를 계산해 추가 신청을 검토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13 제1항이 준용하는 민사집행법 제226조에 따르면, 법원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를 미리 심문하지 않고 압류명령을 내립니다. 따라서 명령이 송달됐다고 해서 해당 거래소에 계정이나 코인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송달 당시 별지에 표시한 이전청구권이 실제로 없다면 그 거래소에서 묶이거나 회수되는 자산은 없습니다. 제175조의4에 따른 진술 신청을 함께 내면 법원의 요구를 받은 거래소가 그 권리를 인정하는지와 상응하는 코인의 종류·수량 등을 답합니다. 가상자산 사건의 후보 거래소 지정 방식에 관한 공식 기재례나 인용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설명은 일반 채권집행 규정과 개정 규칙에 근거한 신청 방향입니다.
관련 법령
거래소 계정은 이용 기록에서 거래소를 찾고 운영 법인명을 확인합니다
먼저 적법하게 확보한 채무자의 거래내역서, 입출금 확인증, 거래소가 표시된 화면이나 대화에서 어떤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찾습니다. 은행 송금내역의 상대방 이름이 단서가 될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채무자 명의의 거래소 계정이나 현재 코인 잔액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명을 찾았다면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 현황과 거래소 이용약관에서 운영 법인명을 대조하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본점 주소와 대표자를 확인합니다.
신청서에는 운영 법인을 제3채무자로 표시합니다. 별지에는 채무자가 그 법인에 대해 가지는 코인 이전청구권을 적고, 확인한 코인 종류·수량 및 계정 식별정보를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보낸 거래내역서에서 A거래소의 이더리움 보유가 확인됐다면, ‘A거래소에 있는 코인’이라고만 쓰는 대신 ‘채무자가 A거래소 운영 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이더리움 이전청구권’으로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계정번호나 수량을 모르는 경우에는 임의로 적지 말고, 확보한 정보로 집행 대상과 범위가 충분히 구별되는지 검토합니다.
개인지갑은 네트워크·주소·자산에 더해 채무자와의 연결 자료를 확보합니다
거래소 출금 확인증에 표시된 네트워크, 받는 주소, 거래 식별값(TxID), 자산 종류와 수량부터 기록합니다. 그 네트워크의 블록체인 탐색기에서 TxID를 조회해 송금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어느 주소로 갔는지, 이후 이동이나 잔액은 어떤지 대조합니다. 토큰이라면 이름이나 심볼이 같은 다른 토큰과 구별되도록 컨트랙트 주소도 확인합니다.
이때 출금 기록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주소가 채무자의 지갑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해당 주소를 직접 보내며 자신의 지갑이라고 밝힌 대화, 채무자 명의 계정에서 같은 주소로 보낸 출금 확인증, 탐색기에서 확인한 동일 TxID를 함께 제시할 수 있습니다. 주소만 공개돼 있거나 받는 곳이 다른 거래소의 입금 주소일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지갑으로 단정하기 전에 누가 자산을 보관하거나 이전을 통제하는지 확인합니다.
별지에는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모음에서 일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의 게시를 확인했습니다. 가상자산 전용 공식 기재례는 확인되지 않아, 아래에는 법원 제출용 확정 서식과 구별되는 가상 작성 예시를 넣었습니다. 일반 양식은 당사자 표시와 별지 구성의 참고 자료로 보시면 됩니다. 가상자산의 압류 및 현금화 신청은 개정 규칙의 절차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거래소는 알지만 종목·수량을 모를 때
이 경우 제3채무자란에는 거래소 운영 법인을 적을 수 있습니다. 별지에는 코인 종목이나 수량을 추정해 쓰는 대신, 어느 계정의 어떤 권리를 어느 시점 기준으로 묶으려는지 표시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13 제1항이 준용하는 민사집행법 제225조에 따라 압류할 권리의 종류와 범위가 식별되어야 합니다. 거래소 계정에 원화와 코인이 함께 있다면 아래 예시의 대상은 코인 이전청구권입니다.
가상 기재례 ① 거래소는 알지만 종목·수량은 모르는 경우
제3채무자: 주식회사 ○○(A거래소 운영 법인), 본점 ○○, 대표이사 ○○.
신청취지 작성 방향: 별지에 표시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압류를 구합니다.
별지의 압류할 권리: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채무자 ○○ 명의의 A거래소 계정에 보관되어 있는 가상자산에 관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중 [압류 범위 기재].
압류 범위를 정하는 방법: 청구금액을 본문에 적고, 별지에서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일부를 묶을 때 적용할 평가 기준과 여러 종목 사이의 적용 순서를 구별할 수 있게 적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까지’만 기재하면 ETH와 BTC가 함께 있을 때 어느 권리를 먼저 묶을지 알기 어렵습니다. 계정 식별정보가 확보된 경우 함께 적습니다. 평가 기준·순서에 관해 확인된 공식 기재례는 없으므로, 이 예시의 대괄호는 사건 자료와 법원 안내에 맞춰 보완할 부분입니다.
함께 낼 수 있는 신청: 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4에 따른 제3채무자 진술 신청. 법원이 진술을 요구하면 거래소는 압류명령 송달일부터 1주 안에 별지에 표시한 권리의 인정 여부, 상응하는 가상자산의 종류·수량 등을 답합니다. 진술을 신청하더라도 별지에서 압류 대상을 표시하는 절차는 필요합니다.
가상 기재례 ② 채무자가 개인지갑에서 직접 보유하는 가상자산
별지의 압류할 가상자산: 채무자 ○○가 이더리움 메인넷의 지갑 주소 [전체 주소 기재]에서 직접 보유하는 이더리움(ETH) 중 ○ ETH.
특정 자료: 위 주소와 채무자를 연결하는 대화, 출금 확인증, TxID [전체 값 기재], 탐색기 조회내역 및 조회 시각. 지갑 주소와 TxID를 별지에 적을 때에는 자료에서 확인한 전체 값을 사용합니다.
관련 법령·공식 자료
거래소 등 제3채무자를 특정했다면, 압류 신청과 함께 제3채무자 진술을 신청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175조의4에 따라 법원에 신청하면,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이전청구권 인정 여부, 가상자산 보유 여부와 종류·수량, 우선권이나 다른 집행 여부 등을 서면으로 밝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용 여부가 불확실하더라도, 신청서에 제3채무자로 표시할 후보 법인을 개별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제175조의4에 따른 진술 신청은 특정한 제3채무자에게 해당 권리와 보유 자산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4
제175조의4(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1.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인정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내용
2. 압류명령에 목적으로 표시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상응하는 가상자산의 보유 여부 및 보유하고 있다면 그 종류와 수량
3. 위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에 우선하여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그 사람의 표시 및 그 권리의 종류와 우선하는 범위
4. 위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집행이 되어 있는지 여부 및 있다면 그 명령에 관한 사건의 표시, 채권자의 표시, 송달일 및 그 집행의 범위
3. 거래소에 송달되는 경우와 집행관이 코인을 이전받는 경우를 구분하세요
거래소 등에 대한 이전청구권의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원은 거래소에 채무자에 대한 코인 이전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는 이전청구권 처분과 코인 수령을 금지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3과 제175조의13 제1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이 근거입니다.
채무자가 직접 보유하는 가상자산은 법원이 채무자의 처분을 금지하고 집행관에게 이전하도록 명하는 구조입니다. 제175조의8 제3항에 따라 압류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이전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이 송달 전에 가상자산을 이전받으면 그때 압류 효력이 생깁니다(제4항). 개인지갑 주소를 알고 있어도 이전이 실제로 이뤄지는지가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가상 사례
같은 채무자가 거래소 계정과 개인지갑에 각각 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계정에 관한 압류명령이 거래소에 송달되면 해당 이전청구권의 압류 효력이 생깁니다. 개인지갑에 있던 코인을 집행관이 채무자에 대한 송달 전에 이전받았다면 그 이전 시점에 압류 효력이 생깁니다. 이후 현금화를 신청하려면 집행관의 이전 신고가 필요합니다. 채권자가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두 절차의 진행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3·제175조의8·제175조의13
제175조의3(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압류하는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다음부터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를 포함한다]에게 채무자에 대한 가상자산의 이전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처분과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175조의8(가상자산에 대한 압류명령) ① 법원은 채무자가 보유하는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상자산의 처분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그 가상자산을 집행관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명령에 기초한 이전집행은 압류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④ 압류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집행관이 가상자산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그 때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⑤ 집행관이 가상자산을 이전받은 때에는 즉시 그 취지, 이전받은 가상자산의 종류, 수량, 이전받은 가상자산주소 등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75조의13(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①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48조, 제126조제1항, 제159조, 제160조, 제161조제1항, 법 제188조제2항, 법 제224조, 법 제225조, 법 제226조, 법 제227조제2항 내지 제4항, 법 제235조, 법 제237조제2항ㆍ제3항, 법 제239조, 법 제241조제2항 및 법 제247조(제1항제1호ㆍ제2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을, 법원이 실시하는 배당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2편제2장제4절제4관(법 제252조제1호ㆍ제2호는 제외한다), 법 제149조 및 법 제150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 가상자산이전청구권양도명령, 가상자산이전청구권매각명령, 가상자산양도명령, 가상자산매각명령에 관하여는 제163조의 규정을, 각 양도명령에 관하여는 제164조, 법 제229조제5항 및 법 제231조의 규정을, 각 양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법 제229조제8항의 규정을, 각 매각명령에 관하여는 제59조, 제16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3조제1항에 "법 제241조제1항"이라고 규정된 것은 "제175조의5제1항, 제175조의9제1항"으로 본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①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②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④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압류한 뒤 실제 회수를 위해 양도나 매각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압류는 처분을 제한하거나 재산을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을 회수하려면 압류채권자가 법원에 현금화 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하거나, 집행관에게 매각을 명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 이전청구권에는 제175조의5·제175조의6, 가상자산 자체에는 제175조의9~제175조의11이 적용됩니다.
개인지갑에서 직접 보유하던 가상자산은 집행관이 이전받았다고 법원에 신고한 뒤 현금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75조의9 제2항).
법원이 정한 가액으로 양도받는 경로와 실제 매각해 매각대금을 받는 경로는 회수 방식이 다릅니다. 코인 가격이 변하고 집행비용이나 다른 채권자의 권리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압류 시점의 화면에 표시된 평가금액을 곧 받을 돈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5·제175조의6·제175조의9~제175조의12
제175조의5(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현금화) ① 법원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된 제3채무자에 대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명령(다음부터 "가상자산이전청구권양도명령"이라 한다) 또는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명령(다음부터 "가상자산이전청구권매각명령"이라 한다)을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제175조의6(가상자산이전청구권매각명령) ① 법원이 집행관에 대하여 가상자산이전청구권매각명령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매각일의 시장가격이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매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가상자산사업자인 제3채무자에게 매각을 위탁하는 방법
2. 압류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가상자산사업자인 제3채무자에 개설된 집행관의 계정(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거래ㆍ보관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에게 부여한 고유식별부호를 말한다. 다음부터 "계정"이라 한다)으로 이전하여 매각하는 방법
3. 제3채무자에 대하여 압류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목적인 가상자산을 집행관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고, 집행관이 제3채무자 이외의 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매각하는 방법(압류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목적인 가상자산을 제3채무자가 아닌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된 집행관의 계정으로 이전할 것을 명한 후 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이전청구권을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현금화가 용이한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으로 교환한 후 매각하는 등 상당한 절차를 거쳐 매각하는 방법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매각명령을 받은 집행관은 제3채무자에 그 명의의 계정을 개설하고, 압류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집행관의 계정으로 이전할 것을 제3채무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채무자는 그 청구에 따라야 한다.
③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매각명령에 기하여 집행관에게 이전된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④ 집행관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매각명령에 기하여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이전받은 때에는 즉시 그 취지, 이전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이나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이전받은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의 전송 기록 및 보관 내역의 관리를 위하여 전자적으로 생성시킨 고유식별번호를 말한다. 다음부터 "가상자산주소"라 한다), 집행관의 계정 등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집행관이 제3채무자에게 제1항제1호에 따른 매각위탁, 제3호의 명령에 기초한 이전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매각명령등본과 그 확정증명을, 제2항에 따른 청구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매각명령등본과 그 확정증명, 집행관의 계정이 개설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각각 붙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집행관의 계정으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이 이전된 후 그 매각을 완료하기 전에 집행관이 변경되는 경우, 후임 집행관은 제2항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제3채무자는 후임 집행관의 청구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제1호에 따른 매각위탁을 받은 제3채무자는 위탁의 취지에 따라 그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매각한 뒤, 매각대금에서 조세, 그 밖의 공과금과 위탁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⑧ 제1항제4호의 경우 제2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제175조의9(가상자산의 현금화) ① 법원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된 가상자산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명령(다음부터 "가상자산양도명령"이라 한다) 또는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명령(다음부터 "가상자산매각명령"이라 한다)을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집행관이 가상자산을 이전받았다는 취지를 법원에 신고한 이후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제175조의10(가상자산양도명령) ① 가상자산양도명령의 신청서에는 압류채권자의 가상자산주소 등을 적어야 한다.
② 가상자산양도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집행관에 대하여 양도명령의 대상인 가상자산을 제1항의 가상자산주소 등으로 이전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전요청을 받은 집행관은 그 취지에 따라 가상자산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제175조의13에서 준용하는 법 제229조제5항에 따라 가상자산양도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5조의11(가상자산매각명령) 법원은 집행관에 대하여 가상자산매각명령을 하는 경우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매각일의 시장가격이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매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175조의12(가상자산 관련 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의 조치) ① 가상자산 관련 강제집행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집행관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집행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채무자는 집행관의 요청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채무자의 계정 등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제175조의6제1항제3호 또는 제175조의8제2항의 이전명령에 따라 가상자산이 집행관 또는 제3채무자가 아닌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상자산을 이전한 제3채무자 또는 채무자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한 후, 그 취지, 이전한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이전방법 등을 법원에 신고
2. 제175조의6제1항제2호에 따라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이 집행관의 계정으로 이전된 경우: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채무자의 계정 등으로 이전한 후, 그 취지, 이전한 가상자산이전청구권 등의 종류 및 수량, 이전방법 등을 법원에 신고
3. 제175조의6제1항제4호에 따라 현금화가 용이한 가상자산으로 교환한 후 그 매각을 완료하기 전인 경우: 집행관에게 현존하는 가상자산 또는 그 이전청구권을 제3채무자에게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이전하고 그 취지, 종류, 수량, 이전방법 등을 법원에 신고
③ 집행관이 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집행관의 신청을 받아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집행절차에 따라 매각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채무자와 담보권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결정에 기초하여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이 매각되어 그 대금이 법원에 납부된 때에는 법원은 그 대금에서 매각과 보관에 든 비용을 빼고, 나머지가 있는 때에는 매각대금의 교부계산서를 작성하여 담보권자에게 변제금을 교부하고, 그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변제금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81조, 제82조, 법 제146조, 법 제160조 및 법 제16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 판결 전에는 가압류의 필요성과 증거부터 확인하세요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집행권원이 없고, 채무자가 코인을 이전하면 향후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77조·제279조와 민사집행규칙 제213조의2가 관련됩니다. 채권의 존재와 보전 필요성을 뒷받침할 차용증, 송금내역, 채무 인정 메시지 등과 함께 보전 대상도 특정해야 합니다.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80조) 담보에 필요한 자금과 이후 본안 절차도 함께 고려하세요.
거래소가 보관하는 코인은 채무자가 운영 법인에 대해 가지는 이전청구권을, 개인지갑에서 직접 보유하는 코인은 가상자산 자체를 가압류 대상으로 삼습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13조의2는 거래소에 대한 이전 금지, 제3채무자 진술, 직접 보유 가상자산의 처분 금지와 집행관 이전에 관한 규정을 가압류에도 준용합니다.
실제 이용 거래소를 모른다면 가압류에서도 후보 운영 법인을 개별 지정하고 법인별 대상 권리와 범위를 표시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청구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후보 거래소를 지정한 가압류의 공식 기재례나 인용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보전하는 단계이므로, 실제 회수는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본집행과 현금화 절차를 거쳐 진행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13조의2
제213조의2(가상자산 등에 대한 가압류) 가상자산과 그에 관한 이전청구권 등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159조, 제160조제1항, 제174조, 제175조의3, 제175조의4, 제175조의8, 제175조의12, 법 제188조제2항, 법 제235조, 법 제282조 및 법 제296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96조제2항에 "채권가압류"라고 규정된 것은 "「민사집행규칙」 제213조의2의 가압류"로 본다.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77조·제279조·제280조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제279조(가압류신청) ①가압류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2. 제277조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
②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280조(가압류명령) 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②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④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
6. 2026년 11월 1일 전에 접수한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규칙 제3280호는 2026년 10월 12일 공포되어 11월 1일 시행됐습니다.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며, 시행 전에 내려진 관련 압류명령·현금화명령·보전처분은 개정 규칙에 따른 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봅니다.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새로 신청할지 결정하기 전에 기존 명령의 대상과 송달 또는 이전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대법원규칙 제3280호 부칙 제1조·제2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 전에 가상자산이전청구권, 가상자산에 대한 각 압류명령, 현금화명령, 보전처분(다음부터 "압류명령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압류명령 등은 이 규칙에 따른 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관련 법령·공식 자료
민사집행규칙 개정문과 부칙
민사집행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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