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압류·가압류 후 제3채무자 진술서, 제출의무와 미제출 시 대응

채무자의 예금이나 거래대금을 압류·가압류했는데 은행이나 거래처에서 답변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법원 서류를 받은 은행·회사·임대인은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 혼동하기 쉽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가 함께 송달되었는지입니다. 압류·가압류 결정만으로 진술서 제출의무가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진술최고를 받았다면 지급할 돈이 없더라도 그 취지를 답변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살펴볼 내용(목차)

1. 압류·가압류에서 진술서 제출의무는 언제 생길까요?

2. 제3채무자는 무엇을 언제까지 진술해야 할까요?

3.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4. 채권자는 진술서 제출을 어떻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5. 진술서 제출과 실제 지급은 별개입니다

1. 압류·가압류에서 진술서 제출의무는 언제 생길까요?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금을 압류한다면 은행, 거래대금을 압류한다면 거래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한다면 임대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채권자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실제로 지급할 돈이 있는지, 다른 압류가 있는지 등을 알아야 다음 회수 절차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입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이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237조제2항

“법원은 제1항의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37조 원문

채권압류에는 제237조가 적용되고, 채권가압류에도 제291조에 따라 같은 제도가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291조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집행법 제291조 원문

먼저 확인할 서류

결정문만 받았다면 그 사실만으로 제237조에 따른 진술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진술최고서까지 받았다면 해당 사건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전화나 공문으로 직접 답변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만으로 법원의 진술최고와 같은 제출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2. 제3채무자는 무엇을 언제까지 진술해야 할까요?

법이 정한 진술기한의 기준은 결정일이나 채권자의 요청일이 아니라 압류명령의 송달일입니다. 가압류에서는 가압류명령의 송달일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237조제1항 본문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 각 호는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진술할 사항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 채권을 인정하는지, 인정한다면 어느 금액까지인지
  •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금액까지인지
  • 해당 채권에 다른 사람의 청구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청구인지
  • 다른 채권자에게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청구가 무엇인지

‘1주’는 7영업일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제출기한은 송달일과 진술최고서의 안내를 확인하고, 말일의 휴일 여부 등 기간 계산까지 살펴야 합니다.

지급할 돈이 없어도 답변해야 합니다

진술최고를 받았다면 “줄 돈이 없으니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취지와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대금채권이 압류되었다면 계약서, 납품·검수 내역, 정산서, 기존 지급내역을 대조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액과 실제 미지급 대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상 사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거래대금 3,000만 원을 압류했지만 거래처가 이미 일부를 지급하여 미지급액이 800만 원만 남아 있다면, 거래처는 실제 채무와 인정 범위를 확인해 진술해야 합니다. 압류결정에 적힌 금액이 거래처의 채무를 새로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압류 범위뿐 아니라 실제 대금채권의 존재와 기존 지급 시점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3.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이 제3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237조제3항

“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 한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제1항의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

법원은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제3채무자에게 채권의 존재와 금액 등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문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미제출 사건마다 자동으로 심문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제출만으로 채무를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제237조에는 진술서 미제출 자체에 대한 과태료나 형사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미제출만으로 압류금액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거나 채권자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한을 놓친 제3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계속 답변을 미루기보다, 확인된 내용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추가 안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 진술은 별도의 책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 진술을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 진술이라는 사정만으로 압류금액 전액이 손해액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 등을 따져야 합니다.

단순히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당연히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진술서는 채권의 존재를 확정하는 판결이 아닙니다. ‘지급할 돈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더라도 실제 계약·정산자료와 다르다면 그 채권의 존재를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원문

4. 채권자는 진술서 제출을 어떻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압류·가압류 신청 단계에서 함께 신청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채권압류·가압류를 신청할 때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채권가압류의 경우 가압류신청서와 함께, 또는 늦어도 가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발송되기 전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이는 제237조 본문에 신청 마감 시점이 직접 적혀 있다는 뜻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결정문이 발송된 뒤라면 뒤늦은 신청으로 같은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제하지 말고, 해당 사건의 발송·송달 상태와 처리 가능 여부를 법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최고를 받고도 답변하지 않았다면 심문을 요청합니다

채권자는 다음 순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진술최고를 실제로 신청했는지 확인합니다.
  2. 법원이 진술최고서를 발송했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송달일을 기준으로 진술기한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4. 사건기록에 진술서가 접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5. 미제출 상태라면 제237조제3항에 따른 심문을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답변이 직접 오지 않았다고 해서 법원에도 진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먼저 사건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심문 요청에는 사건번호, 제3채무자, 명령과 진술최고의 송달일, 미제출 사실을 정리합니다. 심문 실시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채권자가 직접 제출을 촉구할 수는 있지만, 그 촉구가 법원의 진술최고를 대신하거나 강제집행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진술서 제출과 실제 지급은 별개입니다

진술최고를 받지 않았더라도 압류·가압류명령이 송달되었다면 그 명령에 따른 지급금지를 지켜야 합니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227조제1항·제3항

①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③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 제2항·제4항 생략

민사집행법 제227조 원문

진술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이 금지된 범위의 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그 지급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어 이중 지급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술서에 지급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가압류채권자에게 바로 돈을 지급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이고, 그 자체로 채권자에게 추심권을 주지는 않습니다.

압류만 받은 경우도 실제 지급을 요구할 근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229조제2항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원문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실제 채권의 존재·변제기·다른 압류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과 실제로 회수할 수 있다는 결론은 같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진술최고의 신청·송달·답변 내용을 확인해 다음 회수 절차를 판단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는 진술서 제출의무와 지급금지 범위, 채권자의 추심 권한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판례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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