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상속받은 농지, 직접 농사짓지 않으면 팔아야 하나요?

부모님이 고향에서 농사짓던 논이나 밭을 상속받았지만, 자녀는 도시에서 생활하며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웃 농민에게 맡겨 경작하던 농지를 물려받거나, 상속재산을 정리하다가 작은 농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남긴 땅이라 당분간 보유하고 싶을 수도 있고, 팔려고 해도 매수자를 찾지 못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직접 농사짓지 않으면 문제가 될까요?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상속인도 상속농지를 총 1만㎡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할 수 있다는 것과 방치해도 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먼저 1만㎡ 이내의 보유·임대 기준을 살펴보고, 초과하는 경우도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에서 살펴볼 내용(목차)

1. 상속농지 총 1만㎡ 이내라면 직접 농사짓지 않아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경작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것과 방치하는 것은 다릅니다

4. 상속농지가 총 1만㎡를 넘으면 어떻게 하나요?

1. 상속농지 총 1만㎡ 이내라면 직접 농사짓지 않아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상속인도 상속농지 중 총 1만㎡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는 도시에서 생활하며 직접 농사짓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농지를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 | 농지법 제7조제1항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농지법 제7조제1항 참조

먼저 확인할 것은 상속농지의 총면적입니다.

1만㎡는 한 필지마다 적용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본인이 상속받아 소유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논이 4,000㎡이고 밭이 3,000㎡라면 총 7,000㎡로, 소유 상한 안에 들어갑니다. 이 예시는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2.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경작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농사짓기 어렵다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경작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농지 임대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상속농지는 법에서 정한 임대 허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총 1만㎡ 이내의 상속농지는 개인 간 임대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농지은행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 | 농지법 제23조제1항제1호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부터 제9호까지ㆍ제9호의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농지법 제23조제1항제1호 참조

상속농지는 위 조항이 가리키는 제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합니다.

도시에 사는 상속인이 이웃 농민에게 농지를 임대하고, 그 농민이 실제로 경작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생전부터 다른 사람이 경작하고 있었다면 기존 계약의 내용과 현재 이용 상태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할 때에는 대상 농지, 기간, 임대료 등을 서면으로 정리하고 실제 경작 여부도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서만 작성한 채 농지는 계속 비워 두는 경우까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으면 관할 행정청이 임대차 종료를 명할 수 있습니다.

3.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것과 방치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 글에서 가장 주의할 부분입니다.

상속인이 직접 농사짓지 않더라도 적법하게 임대해 다른 사람이 경작하고 있다면, 직접 경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상태로 두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현행 농지법은 상속농지에도 이런 경우 처분의무가 생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농지법 제10조제1항제4호의2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자가 농지를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농지법 제10조제1항제4호의2 참조

즉, 총 1만㎡ 이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관할 행정청이 인정하면 처분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농작물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방치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실제 이용 상태와 경작하지 못한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팔려고 내놓았지만 아직 매수자를 찾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물로 내놓았다는 사실만으로 농지를 이용하지 않는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농지의 이용 방법을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현재 누가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지
  • 다른 사람이 경작한다면 어떤 계약에 따른 것인지
  • 경작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유와 이를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

이미 처분의무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 대상 농지와 처분의무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4. 상속농지가 총 1만㎡를 넘으면 어떻게 하나요?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상속인이 총 1만㎡를 넘는 농지를 상속받았다면, 초과분에는 별도의 소유 제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초과분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위탁임대를 이용하면 임대 기간 동안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농지법 제7조제4항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농지법 제7조제4항 참조

예를 들어 단독으로 총 1만 5,000㎡를 상속받았다면, 상한을 넘는 5,000㎡에 대해 위탁임대를 통한 보유가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개인 간 임대와 농지은행 위탁임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웃 농민에게 직접 임대했다는 사실만으로 초과분의 소유 제한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과분을 계속 보유하려면 법에서 정한 위탁임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상속농지를 당장 팔지 않으려면 먼저 총면적과 실제 이용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1만㎡ 이내인지, 다른 사람이 적법하게 경작하고 있는지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달라집니다.

관련 법령·판례 및 참고자료

※ 2026년 10월 8일 시행 중인 법령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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