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앞두고 병원에 함께 가거나 입원을 준비해야 할 때, 배우자 출산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도 남편이 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출산 후 120일은 주말을 빼고 계산하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된 현행 법률을 기준으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휴가를 정리했습니다.
1.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전 병원 동행이나 입원 준비 등 가족에게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관련 법조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3항
«③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출산 전 휴가가 추가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20일 중 일부를 출산 전에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출산 이후에 필요한 돌봄 시간도 함께 고려해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체 휴가는 20일이고 유급입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회사가 임의로 마련한 복지제도가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휴가입니다.
[관련 법조문]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법은 근로자가 휴가 사용을 ‘고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사용하려는 날짜와 기간을 회사에 명확하게 알리고, 기록을 남겨두면 일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3. 사용기한 120일은 영업일이 아닙니다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출산 후 사용기한인 120일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포함한 달력일 기준입니다. 반면 실제 휴가일수 20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구분| 계산 방법
출산 후 사용기한 120일| 중간의 주말·공휴일도 포함
실제 휴가일수 20일|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만 포함
예를 들어 주말에 근로의무가 없는 주 5일제 근로자라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교대근무 등으로 주말에도 근로의무가 있다면 근무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에 따르면, 120일은 출산 당일을 제외하고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만료일이 연장됩니다.
특히 120일 안에 휴가를 신청하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한 안에 휴가를 모두 사용해야 하므로, 마지막 사용일까지 고려해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계산 기준에 관한 공식 안내]
“고용노동부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한 계산” (https://1350.moel.go.kr/rtmview.do?id=1000321356&page=1&type=MY)
※ 위 계산 설명은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무원 등 별도 복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최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일을 한 번에 모두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 법조문]
같은 법 제18조의2 제4항
«④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3회 분할’은 총 3번만 사용할 수 있다는 뜻과 다릅니다. 최대 3회 나누면 최대 4개 구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전 병원 동행, 출산 직후 돌봄, 퇴원 이후 생활 지원 등 필요한 시기에 맞춰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해서 사용하더라도 전체 휴가일수와 사용기한은 지켜야 합니다.
5.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신설됐습니다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별도 휴가도 마련됐습니다.
[관련 법조문]
같은 법 제18조의4 제1항 본문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5일 모두가 법정 유급휴가는 아닙니다. 법에서 의무적으로 정한 유급기간은 최초 3일이며, 회사가 더 유리한 조건을 정하고 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을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되,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청구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같은 법 제18조의4 제3항
«③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출산전후휴가의 120일은 ‘사용기한’, 유산·사산휴가의 20일은 ‘청구기한’입니다. 두 제도의 기한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6. 휴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관련 법조문]
같은 법 제18조의2 제5항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법 제18조의4 제4항
«④ 사업주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휴가 사용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사용을 고지하거나 청구한 날짜, 회사의 답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메일과 신청 기록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 전부터 필요한 시간을 계획해 보세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계획할 때에는 출산예정일, 남은 휴가일수, 분할 횟수, 출산 후 사용기한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특히 ‘휴가일수 20일’과 ‘사용기한 120일’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가족에게 가장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일정을 정해두시면 좋겠습니다.
※ 2026년 10월 5일 기준 현행 법령의 조문 번호와 항 위치를 원문에서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법조문 인용 부분은 개정 이력 표시를 생략했습니다.
관련 법령·공식 자료
– “남녀고용평등법 원문 — 제18조의2·제18조의4” (https://law.go.kr/LSW/lsInfoR.do?chrClsCd=010202&efYd=20260918&lsiSeq=284457)
– “고용노동부 — 사용기한 120일 계산 안내” (https://1350.moel.go.kr/rtmview.do?id=1000321356&page=1&type=MY)
– “고용노동부 — 근로의무가 없는 날의 휴가일수 제외 안내”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19111810360061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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