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를 고소했는데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통지를 받았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다시 조사해 달라고 말하면 될까요?”
2026년 10월 2일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경찰관의 소속 관서장에게 합니다. 다만 새로 도입된 3개월 기한은 적용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 이 글에서 살펴볼 내용(목차) 1. 통지서와 결정 이유부터 확인하세요 2. 신청기한은 원칙적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3. 신청서에는 결정 이유와 반박 증거를 연결하세요 4. 해당 경찰관서에 제출하고 접수 사실을 남기세요 5. 사건 송치와 피해금 회수는 별개입니다 |
1. 통지서와 결정 이유부터 확인하세요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먼저 받은 문서가 ‘불송치’인지, ‘수사중지’인지, 검사의 ‘불기소’인지 구분하세요. 불복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은 불송치 취지·이유를 통지하면서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규정합니다. 결정서가 없다면 해당 경찰관서에 요청하고, 통지서·우편봉투·전자통지 내역도 보관하세요.
신청 자격도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인·피해자 등의 신청과 고발인의 신청은 다릅니다. 고발인은 해당 사건 당사자가 고발한 무고 등 수사준칙 제53조의2 제2항의 범죄 및 관계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누구나 모든 고발 사건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신청기한은 원칙적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새 기한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개정 규정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통지한 사건에 새 기한을 일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기준은 고소일이나 결정일만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이의신청은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이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간 연장은 자동이 아닙니다. 또한 연장 한도의 기준은 ‘내가 통지받은 날’이 아니라 ‘경찰이 검사에게 기록을 송부한 날’입니다. 자료를 더 모으겠다는 이유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3. 신청서에는 결정 이유와 반박 증거를 연결하세요
경찰수사규칙 제113조에 따른 공식 서식은 ‘별지 제125호서식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입니다. 신청인, 사건번호·죄명·결정내용, 이의신청 이유, 결과 수령방법을 적고 서명합니다. 이유가 길면 별지를 붙여 정리하세요.
이유란에는 ‘경찰의 판단 → 다른 사실 → 확인할 증거 → 필요한 조사’ 순서로 적으면 쟁점이 드러납니다.
작성 예시 |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사건이라는데 무엇을 적을까요?
“결정서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송금 전에 ‘확보한 물품을 즉시 보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첨부한 대화내역 2쪽과 공급업체 회신은 당시 물품 확보 여부를 확인할 자료입니다. 공급업체 담당자 조사와 송금 직후 자금 사용처 확인을 요청합니다.”
※ 실제 사건이 아닌 가상 사례입니다.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정만 반복하기보다 돈을 받을 당시 어떤 설명이 거짓이었는지를 특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자료만으로 사기죄가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증거에는 번호를 붙이고, 이미 제출한 자료인지 새 자료인지도 표시하세요. 여러 피의자·혐의 중 일부만 다툰다면 그 범위를 명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4. 해당 경찰관서에 제출하고 접수 사실을 남기세요
신청서는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장 앞으로 제출합니다. 경찰서 사건이라면 해당 경찰서 민원실 등에 제출하면서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임을 명시하세요. 우편·온라인 제출은 이용 가능한 경로와 접수 확인 방법을 해당 관서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자에게 항의한 것만으로 정식 이의신청이 접수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출본과 증거목록을 보관하고 접수일·접수번호를 확인하세요.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이는 최종 처분까지 일정한 일수 안에 끝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5. 사건 송치와 피해금 회수는 별개입니다
이의신청 후에도 기소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검사는 신청 취지와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증거가 송치 기록에서 빠졌다면 그 사실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형사 불복을 준비하면서 민사상 반환·손해배상 청구의 근거와 상대방 재산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사기범의 책임과 금융회사의 책임은 각각 확인할 문제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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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서식 및 참고자료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7조 — 이의신청 기한의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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