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운용사가 국내 증권사에 펀드 판매를 제안하면서 영문 계약서를 보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의 명칭은 Distribution Agreement 또는 Placement Agreement 등으로 다양합니다.
판매사는 국내 투자자에게 펀드를 소개하고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대신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자세히 보면 판매사가 담당하는 업무보다 책임이 넓게 정해져 있거나, 계약이 끝나면 기존에 유치한 투자자에 대한 수수료까지 끊기는 내용이 들어 있기도 합니다.
계약을 검토하기 전에는 해당 해외펀드를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지, 누구에게 판매할 수 있는지, 국내 판매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정리한 뒤 판매사의 업무와 책임, 수수료, 독점권 등을 살펴보면 계약의 구조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1. 해외펀드 판매계약은 누가 어떤 업무를 맡는 계약인가요?
해외 운용사, 국내 판매사, 투자자의 역할이 다릅니다
해외펀드 판매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당사자가 등장합니다.
| 당사자 | 주된 역할 |
|---|---|
| 해외 운용사·펀드 측 | 펀드를 설정·설립하고 운용하며, 투자 관련 자료를 제공합니다. |
| 국내 판매사 | 국내 투자자에게 펀드를 소개·권유하고 계약에서 정한 판매업무를 수행합니다. |
| 투자자 | 펀드에 투자하고 그에 따른 손익을 부담합니다. |
예를 들어 해외 운용사 A가 국내 보험회사에 펀드를 판매하려고 국내 증권사 B를 선임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해외 운용사 A는 펀드를 운용합니다. 국내 증권사 B는 보험회사에 펀드를 소개하고 투자절차를 지원합니다. 보험회사는 자기자금으로 펀드에 투자합니다.
이때 해외 운용사 A와 국내 증권사 B가 판매업무와 수수료, 책임 등을 정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이 판매계약입니다.
다만 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운용사가 아니라 펀드 자체나 업무집행사원인 GP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회사가 누구인지와 각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업무’라는 말만으로 업무 범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판매사가 하는 일이 투자자 소개에 그치는지, 투자권유·청약 접수·투자 이후 안내까지 포함하는지는 계약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는 판매사의 역할을 단순한 투자자 소개라고 정하면서, 다른 조항에서는 투자자 자격 확인부터 모든 판매자료의 정확성까지 판매사가 책임지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를 설명하는 조항과 책임을 정하는 조항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앞부분에서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판매 대상 펀드와 지분의 종류
- 판매할 수 있는 지역과 투자자 범위
- 투자권유·청약 접수·자료 전달 등 담당 업무
- 투자 이후 보고서 전달과 민원 대응 업무
- 판매사가 운용사나 펀드를 대신하여 약속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2. 해외펀드의 국내 등록과 판매 가능한 투자자 범위를 확인합니다
해외에서 허가받은 펀드라도 국내 등록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 제1항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경우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 제1항
① 외국 투자신탁(투자신탁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투자익명조합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외국 집합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집합투자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ㆍ설립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해외 운용사가 외국에서 인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국내 등록까지 마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동일한 해외 운용사가 여러 펀드를 운용할 수 있으므로 운용사 이름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계약의 대상 펀드와 국내 등록된 펀드, 투자자가 실제 가입하는 펀드가 일치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사례
해외 운용사 A가 운용하는 ‘인프라펀드 1호’는 국내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매계약의 대상은 새로 설립한 ‘인프라펀드 2호’입니다.
운용사가 같고 투자전략이 비슷하더라도 1호의 등록 사실만으로 2호까지 등록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판매하는 펀드의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전에 판매하거나 판매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3조 제1항은 등록 전 판매와 판매를 위한 광고를 금지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3조 제1항
①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외국 투자회사등 또는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되기 전에는 해당 외국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등록 전에 판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판매업무는 국내 등록 완료 등 필요한 조건을 충족한 뒤 개시하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특정 전문투자자에게만 판매하면 등록 요건이 완화됩니다
해외펀드가 국내에 등록되려면 해외 운용사와 펀드가 일정한 적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특정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 제2항
②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을 대상으로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려는 경우
2. 교차판매협약등을 체결한 외국에서 교차판매협약등에 따라 설정ㆍ설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려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전문투자자의 구체적인 범위와 적용 요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1조 제2항·제3항에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1조 제2항·제3항
② 법 제27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1. 국가
2. 한국은행
2의2. 주권상장법인
3.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③ 제2항의 자만을 대상으로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외국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과 관련하여 국내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업무정지 이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보수ㆍ수수료 등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을 것
이 조항은 “전문투자자에게 판매하면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등록은 하되, 특정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완화된 적격 요건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모든 전문투자자가 자동으로 위 조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투자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1조 제2항이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Qualified Investor가 국내법상 투자자 범위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영문 계약서에는 Qualified Investor 또는 Accredited Investor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외국법상 투자자 자격만을 의미한다면, 국내법상 판매 가능한 투자자 범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례
계약서에는 “미국법상 Accredited Investor에게 판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내 판매사가 접촉한 투자자가 미국법상 해당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한국에서 해당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투자자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등록 형태에 따른 투자자 범위와 외국법상 요구되는 자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투자자 정의에는 국내법상 기준을 연결하고, 외국법상 자격도 필요하다면 두 요건을 함께 충족하도록 정리하는 것이 명확합니다.
사모판매나 특정 투자자 대상 판매를 전제로 하는 계약이라면, 실제 광고와 투자권유 방식도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3. 국내 판매사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펀드 간 거래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국내 등록과 국내 판매사 선임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국내 등록은 “이 해외펀드를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등록을 마쳤는가”의 문제입니다.
국내 판매사 선임은 “판매할 때 국내 증권사 등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거쳐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0조 제1항은 국내 판매사를 통한 판매를 원칙으로 정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0조 제1항
①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해외 운용사가 국내 보험회사에 펀드를 판매한다면, 원칙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운용사 → 국내 판매사 → 보험회사
보험회사가 특정 전문투자자에 해당하여 등록 요건이 완화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국내 판매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01조 제4항은 국내 판매사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1조 제4항
④ 법 제27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7조제4항제6호의2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 제28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특정 전문투자자 대상 판매 중에서도, 아래의 추가 요건을 충족한 거래에는 국내 판매사를 통한 판매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6호의2
6의2. 외국 투자신탁(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투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 외국 집합투자증권(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가. 해당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그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경우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판매할 것
나. 해당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80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그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에 100분의 70 이상 운용하는 것으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일 것
이 조항을 이해하려면 사는 쪽과 팔리는 펀드를 나누어 보면 됩니다.
사는 쪽은 해당 해외펀드에 집중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국내 자산운용사가 국내펀드 B를 설정하고, 국내펀드 B가 해외펀드 A에 투자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투자자들 → 국내펀드 B 가입
국내펀드 B → 해외펀드 A 투자
투자자들은 국내펀드 B의 지분을 보유하고, 국내펀드 B는 자신의 재산으로 해외펀드 A의 지분을 보유합니다.
위 예외는 이처럼 해외펀드를 매수하는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해외펀드에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구조일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100%는 국내펀드 B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외펀드 A의 전체 지분을 100% 소유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례
해외펀드 A의 전체 규모는 1조원입니다.
국내펀드 B의 자산총액은 100억원이고, 국내펀드 B는 그 자금으로 해외펀드 A에 집중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확인하는 것은 국내펀드 B의 재산을 해외펀드 A에 어떻게 투자하는지입니다. 해외펀드 A 전체 규모 중 국내펀드 B의 투자 비율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위 요건과 무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문은 “100%까지”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어느 하루의 실제 보유비율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집합투자규약과 운용한도 등 해당 투자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되는 해외펀드에는 국내 등록과 외화자산 운용 요건이 있습니다
해외펀드 A는 국내 등록을 마쳐야 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6호 가목에 따른 외화자산 70% 이상 운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70%는 해외펀드 A의 집합투자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
해외펀드 A의 집합투자재산이 1,000억원이고, 그중 외화자산 운용액이 800억원이라면 외화자산 운용비율은 80%입니다.
이는 해외펀드 A의 자산구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내펀드 B가 해외펀드 A에 얼마를 투자하는지와는 다른 비율입니다.
따라서 두 숫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구분 | 기준이 되는 재산 | 확인하는 내용 |
|---|---|---|
| 100%까지 투자 | 매수하는 국내펀드 B의 자산총액 | 국내펀드 B가 해외펀드 A에 투자하는 구조 |
| 외화자산 70% 이상 운용 | 판매되는 해외펀드 A의 집합투자재산 | 해외펀드 A의 외화자산 운용비율 |
요건을 충족하면 어느 단계에서 국내 판매사를 생략할 수 있나요?
위 요건과 특정 전문투자자 대상 판매 요건 등을 충족하면, 해외펀드 A를 국내펀드 B에 판매하는 단계에서 국내 판매사를 거칠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외가 적용되는 거래
해외 운용사 → 국내펀드 B에 해외펀드 A의 지분 판매
이는 최종 투자자에게 국내펀드 B를 판매하는 절차까지 면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래가 두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투자자가 국내펀드 B에 가입하는 거래입니다. 두 번째는 국내펀드 B가 해외펀드 A에 투자하는 거래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1조 제4항은 두 번째 거래의 국내 판매사 경유의무에 관한 예외입니다.
보험회사나 증권사의 자기자금 투자와는 다릅니다
보험회사나 증권사가 자기자금으로 해외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회사가 전문투자자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해당 해외펀드에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판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 두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 거래 | 특정 전문투자자 대상 등록 요건 완화 | 위 펀드 간 거래의 판매사 생략 예외 |
|---|---|---|
| 보험회사의 자기자금 투자 | 해당 요건 충족 시 적용 가능 | 보험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적용되지 않음 |
| 증권사의 자기자금 투자 | 해당 요건 충족 시 적용 가능 | 증권사라는 이유만으로 적용되지 않음 |
| 국내펀드의 해외펀드 투자 | 해당 요건에 따라 적용 검토 | 위 투자구조와 요건 충족 시 적용 가능 |
다른 예외가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위 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1조 제4항에 따른 예외를 비교한 것입니다.
이 검토를 거쳐 국내 판매사를 선임하는 거래라면, 다음 단계로 판매계약의 책임과 수수료 등을 확인합니다.
4. 면책조항은 투자자에 대한 책임과 운용사·판매사 사이의 부담을 구분합니다
Indemnity는 손해와 분쟁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정하는 조항입니다
영문 계약의 Indemnity 조항은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나 비용을 보상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배상금뿐 아니라 변호사비, 소송비용, 조사 대응비용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책’이라는 제목만 보고 판매사의 책임이 제한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해외 운용사가 제공한 설명자료에 중요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국내 판매사는 그 자료를 투자자에게 전달했고, 이후 투자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계약서가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는 판매사가 보상한다”고만 되어 있다면, 운용사 자료의 오류에서 비롯된 손해까지 판매사가 부담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운용사와 판매사의 업무에 맞게 책임을 나누어야 합니다
운용사가 작성한 자료의 오류와 판매사의 독자적인 잘못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사가 승인받은 자료를 그대로 전달한 경우와, 자료에 없는 수익보장 설명을 임의로 덧붙인 경우는 다릅니다.
계약에서는 운용사의 자료 제공 의무와 정확성에 관한 책임, 판매사의 자료 사용 범위와 확인 의무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사가 별도의 마케팅 자료를 작성한다면 운용사 승인 절차도 정해야 합니다. 다만 운용사가 승인했다는 사실만으로 국내 판매규제를 모두 충족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과실’을 ‘중대한 과실’로 바꾸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운용사는 판매사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다만, 판매사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 경우 판매사에게 일반적인 과실이 있어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다음과 같이 바꾸면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용사는 판매사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다만, 판매사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과실까지 모두 보상 제외 사유로 삼지 않으므로 판매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negligence를 gross negligence로 바꾸는 것이 언제나 판매사에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운용사의 책임을 정하는 문장인지, 판매사의 책임을 정하는 문장인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문장 전체에서 의무자와 보상받는 자, 보상 제외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운용사와의 약정만으로 투자자의 청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판매계약에서 책임을 제한했더라도 투자자에 대한 법률상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에게 배상해야 하는지와, 배상한 금액을 운용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9조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 거래에서 판매사가 위법한 설명으로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운용사와 체결한 계약에 면책문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투자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투자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매사가 언제나 배상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적용 법령과 판매행위, 손해 및 인과관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절차도 정해야 합니다
보상조항이 있어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비용 정산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례
투자자가 판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매사는 운용사에 알리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한 뒤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운용사에 비용을 청구했는데, 운용사는 “계약상 사전 통지와 합의 동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문제를 줄이려면 청구나 조사를 받은 경우의 통지 시기, 변호사 선임 방법, 방어비용의 선지급 여부, 합의에 필요한 동의 등을 정해야 합니다.
특히 “확정판결이 있어야 보상한다”는 조항은 소송 진행 중의 비용을 누가 먼저 부담하는지 불명확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수수료는 계약 종료 후에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판매계약 기간과 수수료 지급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해외펀드 판매 수수료는 투자자를 유치한 시점에 전액 지급되는 방식도 있고, 투자잔액 등을 기준으로 여러 해에 걸쳐 지급되는 방식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계약 종료 후에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례
국내 판매사가 계약기간 중 투자자에게 100억원의 펀드 지분을 판매했습니다.
수수료는 매년 말 투자잔액의 0.2%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투자잔액이 100억원이라면 연간 수수료는 2천만원입니다.
그런데 판매계약은 1년 후 종료됩니다.
다음 해에도 투자자가 펀드를 계속 보유한다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 종료 후 수수료의 발생 조건과 지급의무가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판매 실적만으로 장래의 모든 수수료가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수료율보다 계산 기준과 지급 조건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같은 0.2%라도 출자약정액, 실제 납입액, 투자잔액, 순자산가치 중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출자약정액이 100억원이지만 실제 납입액은 30억원이라면, 어느 금액에 수수료율을 적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 조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 누가 수수료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 언제, 어떤 통화로 지급하는지
- 환매·지분 이전·평가손실이 계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 운용사의 관리보수 수령을 지급 조건으로 삼는지
- 세금 원천징수와 환율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 판매사가 계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지
계약 상대방은 운용사인데 수수료는 다른 계열회사가 지급하도록 정했다면, 실제 지급의무자가 계약에 구속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수수료와 앞으로 발생할 수수료를 구분합니다
계약이 끝났을 때 처리할 금액은 두 종류입니다.
첫째, 이미 발생했지만 아직 지급되지 않은 수수료입니다.
둘째, 기존에 유치한 투자자의 잔액 등을 기준으로 앞으로 발생할 수수료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 종료 전 분기에 이미 발생한 수수료와, 계약 종료 후 3년 동안 발생할 수수료는 성격이 다릅니다. 계약서에서 각각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기간 만료나 운용사 편의에 따른 해지와 판매사의 중대한 계약 위반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유치한 투자자를 특정하고, 계약 종료 후 수수료가 발생하는 조건과 지급기간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지급의무가 계약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는 내용은 존속조항에도 연결해야 합니다.
6. 독점권·재위탁·분쟁해결 조항은 실제 영업과 권리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니다
독점판매권과 경쟁 펀드 취급 금지는 다른 조항입니다
독점판매권은 일정한 범위에서 해당 펀드를 판매할 권한을 특정 판매사에만 부여하는 것입니다.
경쟁 펀드 취급 금지는 판매사가 다른 유사한 펀드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사례
해외 운용사 A는 국내 증권사 B에게 독점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증권사에도 같은 펀드의 판매를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에는 “증권사 B는 계약기간 중 경쟁하는 인프라펀드를 판매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증권사 B는 다른 판매사와 경쟁하면서도, 자신은 다른 인프라펀드를 취급하지 못하는 제한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점권이 있는지와 경쟁상품 취급 제한이 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한 펀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경쟁하는 펀드를 취급하지 않는다”는 문구만으로는 제한 범위를 알기 어렵습니다.
해외 인프라펀드 하나를 판매하면서 모든 해외 대체투자상품의 취급이 제한되는지, 같은 지역·전략의 펀드만 제한되는지에 따라 영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제한 대상 상품과 지역, 대상 투자자, 제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 판매하던 상품과 다른 부서의 업무까지 포함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독점권을 받는 경우에는 운용사의 직접 판매나 계열회사를 통한 판매가 예외로 허용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예외가 넓으면 계약서에 ‘독점’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보호 범위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재위탁은 계약상 허용 여부와 법령상 가능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판매재위탁은 다른 판매채널이나 제3자에게 일부 판매업무를 맡기는 문제입니다.
계약에서 재위탁을 금지한다면 다른 금융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려 할 때 운용사의 사전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에서 허용하더라도 누구에게나 판매업무를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업무에 필요한 인가·등록과 법령상 제한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례
국내 판매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고객망을 활용하여 펀드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때 단순한 고객 소개인지, 투자권유와 청약 접수까지 맡기는 것인지에 따라 업무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수행할 업무를 특정한 뒤 계약상 허용 여부와 관련 법령상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에서는 재위탁 가능한 업무, 사전 동의 절차, 상대방의 자격, 투자자정보 제공 범위, 재위탁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준거법과 분쟁해결 조항은 수수료를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에도 영향을 줍니다
해외 운용사가 제시한 계약은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외국 법원이나 중재기관에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수료 청구권이 있어도 실제 권리행사에 드는 비용이 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지급 수수료가 수천만원인데 외국에서 소송이나 중재를 진행해야 한다면, 청구금액과 분쟁 비용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면책과 책임제한 조항의 해석도 준거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마지막에 있는 조항이라도 수수료·책임 조항과 연결해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펀드 판매계약에서는 먼저 국내 등록과 판매 대상, 판매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판매사가 실제로 맡는 업무에 맞게 책임을 나누고, 계약 종료 후의 수수료와 영업 제한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해외펀드에 투자하는 금융회사의 외국환 신고·보고 절차는 아래 글에서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외국환거래법·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해외펀드·역외금융회사 투자, 언제 신고하고 무엇을 보고해야 할까?
금융회사가 해외펀드에 투자할 때 필요한 외국환 신고·보고와 투자 후 관리 절차를 설명합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