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와 협력하며 제공받은 데이터나 기술을 참고해 비슷한 서비스를 만들었다면,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대학교 리뷰를 모아 수험생에게 제공하는 A회사가 있습니다. 대학 원서접수와 입시정보를 제공하는 B회사는 A회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자신의 사이트 이용자에게 A회사의 리뷰를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B회사가 A회사의 ‘제휴사’입니다. 같은 회사나 계열사라는 뜻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기로 계약한 별개의 회사라는 의미입니다.
A회사는 리뷰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넘겨주고, B회사 서버에서 A회사 서버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API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B회사가 별도로 대학 리뷰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A회사는 자신이 제공한 리뷰 데이터와 API를 이용해 경쟁 서비스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B회사는 리뷰를 직접 수집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분쟁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리뷰 내용인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조회하는 연결 기능인 ‘API’입니다. 대법원은 두 대상을 나누어 보호가치와 실제 사용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검토 기준일: 2026년 10월 26일
1. 리뷰 데이터와 API는 서로 다른 분쟁 대상입니다
이 사건에서 A회사가 자신의 성과라고 주장한 것은 리뷰 데이터와 API입니다. 하나의 분쟁에서 서로 다른 두 대상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리뷰 데이터에 관한 질문은 “B회사가 A회사의 리뷰 내용을 새 서비스에 가져다 썼는가?”입니다.
API에 관한 질문은 “A회사가 제공한 연결 기능 자체가 보호받는 성과이고, B회사가 이를 새 서비스 개발에 무단 사용했는가?”입니다.
업무협약에 따라 리뷰를 보여주는 것과, 제공받은 자료나 기능을 별도의 경쟁 서비스 개발에 사용하는 것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성과도용 규정은 새로운 유형의 무형 성과를 보호하는 보충적 일반조항입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3다290355·2023다290362 판결
“이는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이다.”
대법원 2023다290355·2023다290362 판결
해당 부분: 판결요지 [2], 판결 이유 2. 가)
특정 권리의 명칭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보호하려는 성과의 내용과 상대방의 사용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투자한 비용뿐 아니라 경제적 가치와 업계 관행을 함께 봅니다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3다290355·2023다290362 판결
“(파)목의 보호대상인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23다290355·2023다290362 판결
해당 부분: 판결요지 [2], 판결 이유 2. 가)
‘고객흡인력’은 고객을 끌어들이는 힘을 뜻합니다. 개발비를 많이 썼다는 주장만으로 보호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영역까지 독점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경쟁관계·시장 대체성·혼동가능성을 종합하고, 무단사용은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무단사용 여부를 판단할 때 경쟁관계 또는 장래의 경쟁 가능성, 업계 거래관행과 그 공정성, 상대방 서비스의 시장 대체성, 성과의 알려진 정도와 혼동가능성을 종합하도록 했습니다.
증명책임도 명확히 밝혔습니다.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3다290355·2023다290362 판결
“이때 침해자가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침해자의 행위가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대법원 2023다290355·2023다290362 판결
해당 부분: 판결요지 [2], 판결 이유 2. 가)
이 기준에 따라 리뷰 데이터와 API의 보호가치를 각각 판단하고, 새 서비스에서 실제 무단사용했는지를 별도로 살펴보게 됩니다.
2. 리뷰 데이터는 보호받는 성과로 인정됐습니다
대법원은 A회사의 리뷰 데이터가 보호대상이라는 원심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수집·가공에 투입한 노력뿐 아니라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와 경쟁력이 고려됐습니다.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3다290355·2023다290362 판결
“원심은, 이 사건 리뷰 데이터는 피고가 피고 서비스를 위해 수집ㆍ가공한 것으로, 이에 투입된 노력이나 비용, 기간, 그로 인해 갖게 된 명성과 경제적 가치, 고객흡인력, 대학교 리뷰 서비스 분야에서 이 사건 리뷰 데이터가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고려할 때 (파)목이 정한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23다290355·2023다290362 판결
해당 부분: 판결 이유 2. 나)
인용문의 ‘피고’는 데이터를 제공한 A회사입니다.
다만 보호받는 성과라는 판단은 검토의 첫 단계입니다. 상대방의 실제 무단사용까지 인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3. 이 사건 API는 통상적인 조회 방식이어서 판단이 달랐습니다
API는 리뷰 내용이 아니라 정보를 요청하고 받는 연결 기능입니다
이 사건 API는 B회사 서버에서 A회사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설명용 예시 | 다른 회사의 리뷰를 어떻게 보여줄까요?
B회사 사이트 이용자가 특정 대학의 리뷰를 보려고 합니다.
B회사 프로그램이 A회사 서버에 해당 대학의 리뷰를 요청하면, A회사 서버가 정해진 형식으로 정보를 보내주고 B회사 사이트가 이를 이용자에게 보여주는 구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청에 넣는 값이 ‘입력 인자’, 응답으로 받는 값이 ‘출력 인자’입니다.
※ API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사용한 요청 항목이나 응답 형식을 재현한 것은 아닙니다.
API 제공을 A회사 프로그램 전체나 소스코드의 제공과 같은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조회 방식과 입력·출력 요소가 통상적인지 살폈습니다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3다290355·2023다290362 판결
“이 사건 API와 같은,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 조회 방법은 피고 서비스 이전부터 이미 대학교 리뷰 서비스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것이고, ‘구체적인 입력 인자 및 출력 인자’ 등과 같은 세부 사항을 포함하는 이 사건 API의 내용은 일반적인 API에 포함되는 입력 인자 및 출력 인자 등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API라면 통상적으로 가지는 요소에 불과하므로, 이를 (파)목의 보호대상인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23다290355·2023다290362 판결
해당 부분: 판결 이유 2. 다. 2) 가)
이 사건 API의 통상적인 연결 방식까지 특정 회사가 독점할 수 있는지를 따진 것입니다. 모든 API가 보호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4. 보호받는 데이터라도 실제 무단사용은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리뷰 데이터에는 보호가치가 인정됐지만, B회사가 이를 새 서비스에 사용했다는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3다290355·2023다290362 판결
“그런데 피고는 수많은 이 사건 리뷰 데이터 중 단 하나의 리뷰 데이터라도 원고가 개발한 서비스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대법원 2023다290355·2023다290362 판결
해당 부분: 판결 이유 2. 라. 2) 가)
인용문의 ‘원고’는 데이터를 제공받은 B회사입니다.
B회사는 이벤트를 통한 리뷰 직접 수집과 경품비용 지출 자료 등을 제출했습니다. 기존 리뷰 서비스 운영 경험도 고려됐습니다.
대법원은 성과도용을 인정한 원심의 해당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A회사의 손해배상 승소가 확정된 사례로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두 대상에 대한 판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리뷰 데이터: 보호받는 성과이지만, 새 서비스에 실제 사용했다는 증명이 부족했습니다.
- API: 이 사건의 통상적인 조회 방식과 입력·출력 요소는 보호받는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은 요건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면 사용을 중단시키는 청구와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
①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금지·예방 청구는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중단을 요구하는 데이터와 사용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다음 규정에 따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손해배상에서는 고의·과실과 손해 발생, 인과관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개발비를 지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전액이 곧 배상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6. 제공 전에는 사용범위를 정하고 분쟁 후에는 사용 흔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을 실무에 적용할 때는 보호대상과 사용 증거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를 위한 실무적 제안입니다.
제공자는 데이터와 API의 허용범위를 각각 정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데이터의 사용 목적, 별도 서비스 개발에 이용할 수 있는지, API 접근권한의 범위, 계약 종료 후 반환·삭제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생데이터 생성이나 AI 학습에 이용할 수 있는지도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제휴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문구만으로는 어떤 행위까지 허용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달한 파일과 버전, 제공 시점, 접근권한과 호출기록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접근 기록과 새 서비스의 사용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API 호출기록은 상대방이 언제 어떤 정보에 접근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접근했다는 사실만으로 새 서비스에 사용한 사실까지 당연히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 데이터와 상대방 서비스 사이의 문구·식별값·배열·특이한 오류 등의 일치 여부, 사용 시점과 개발기록을 함께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 자료가 필요하다면 문서제출명령 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어떤 자료로 무엇을 증명하려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이 쟁점 더 알아보기
문서제출명령을 받았다면? 제출거부 사유와 불응 시 불이익
상대방의 내부자료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의 존재·소지, 사건과의 관련성, 필요성과 비밀 보호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용자도 독자 개발 과정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데이터를 직접 수집했다면 수집 경로와 시점, 비용 지출 내역을 보존하고, 기존 기술을 이용했다면 개발 이력과 소스 변경기록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먼저 ‘데이터의 사용 문제인지’, ‘API의 사용 문제인지’를 나누고, 각각 무엇을 제공받아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계약상 허용된 이용과 문제 되는 무단사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판례 및 참고자료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성과 무단사용
-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 금지·예방 청구
-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23다290355·2023다290362 판결: 판결요지 [2], 이유 2. 가. 일반론, 나. 리뷰 데이터, 다. API, 라. 실제 사용 여부
- 대법원 주요판결 설명: 사건 개요와 일부 파기환송 취지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