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올린 글이나 유튜브 영상에 오류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가짜뉴스이므로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하고, 과징금도 10억원까지 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게시했다면 언제나 이런 책임을 지게 될까요?
일반 손해배상, 최대 5배의 가중배상, 반복 유통에 대한 과징금은 적용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게시자의 수익활동과 채널 규모, 허위라는 인식, 게시 목적, 확정판결 이후의 행동을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검토 기준일: 2026년 10월 26일
1. 틀린 정보와 ‘허위조작정보’는 구분해야 합니다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법이 유통을 금지하는 ‘허위조작정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조작이라는 인식과 목적, 법익 침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허위조작정보”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
1.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이하 “허위정보”라 한다)
2.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이하 “조작정보”라 한다)
예컨대 실제 인터뷰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발언 순서를 바꾸어 정반대 의미로 전달했다면 조작정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때도 게시자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2. 일반 이용자도 배상책임은 질 수 있습니다
가중배상 대상이 아니어도 일반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허위조작정보’뿐 아니라 ‘허위정보’와 ‘조작정보’도 대상으로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 제1항
①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 허위정보, 조작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거짓인 줄 몰랐더라도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손해 발생과 정보 유통 사이의 인과관계도 필요합니다.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지만 정확한 액수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 제2항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 경우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정보 유통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때에는 확정판결까지의 소요기간 등 법 위반상태의 지속기간,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손해액을 말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5천만원은 자동 지급되는 배상금이나 일반 손해배상 전체의 상한이 아닙니다. 이 규정에 따라 법원이 산정할 수 있는 손해액의 범위입니다.
3. 최대 5배 배상에는 수익·규모·고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법률은 먼저 가중배상의 대상과 요건을 정하고, 구체적인 게시·수익·채널 규모 기준은 시행령에 맡기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 제3항
③ 법원은 게재자 중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정보게재 수, 구독자 수, 조회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1.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던 경우
2.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
3. 정보 유통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익(法益)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 조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조의4
법 제44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법 제44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허위조작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당시(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한 날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수익을 얻은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구독자 및 이에 준하는 자의 수가 10만 명 이상인 자
나.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 수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자
즉, 게시·수익 기준과 규모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규모 기준에서는 구독자 수와 조회수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광고가 붙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중배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회수 역시 문제 게시물 하나의 조회수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구독자가 10만명 미만이어도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 기준을 충족해도 법률이 정한 인식·목적·법익 침해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피해 규모, 유통으로 얻은 이익, 전파 정도와 피해구제 노력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정합니다. 5배는 자동 적용되는 배수가 아닙니다.
4. 공익적 정보의 가중배상 제외와 면책은 다릅니다
공익적 정보에 관한 보호는 두 단계로 구분해야 합니다.
제44조의10 제5항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중 공익침해행위, 청탁금지법상 금지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공익적 관심사에 관한 정보에 가중배상을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일반배상까지 면제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반면 제7항은 다음 요건에서 일반배상과 가중배상 모두의 책임을 배제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 제7항
⑦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의 유통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정보의 유통 당시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공익을 주장하려면 게시 당시의 확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원자료, 관계자 답변, 반론 요청과 검증 과정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5. 10억원 이하 과징금은 확정판결 후 반복 유통이 핵심입니다
과징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과 별개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하는 행정제재입니다.
먼저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4 제1항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이미 법원에 의하여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행령은 반복 유통의 시점과 수익활동 기준을 구체화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조의11 제1항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1.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이후 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자
2. 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할 당시(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한 날을 말한다)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수익을 얻은 자
따라서 상대방의 항의나 게시물 삭제만으로 과징금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정보에 대한 판결 확정과 그 이후의 반복 유통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과징금에는 가중배상과 같은 구독자·조회수 10만 기준이 없습니다. 규모가 작은 수익형 채널도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피해자와 게시자는 증거를 보존하고 서비스 운영자의 처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삭제 요청에 앞서 게시물과 피해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게시물 전체 화면, URL, 게시 시각, 영상과 자막, 조회수 등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을 준비한다면 거래 취소 내역이나 고객 문의처럼 게시물과 피해의 연결을 보여주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게시자는 항의받은 문장과 근거자료를 대조하고, 수정 전 내용과 수정 이력을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정정했다고 기존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지만, 피해구제 노력은 배상액 판단에서 고려됩니다.
사례 | 광고가 붙은 블로그에서 잘못된 정보를 정정했다면?
구독자 2천명, 직전 3개월 월평균 합산 조회수 3만회인 블로그 운영자가 업체에 관한 잘못된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업체의 연락을 받고 자료를 확인한 뒤 정정했지만, 업체는 5배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 실제 사건이 아닌 가상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제시된 규모만으로 가중배상 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 손해배상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게시 당시 확인 과정, 오류의 내용, 실제 피해와 정정 조치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네이버·유튜브 등 서비스 운영 사업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서비스 운영 사업자란 이용자가 글이나 영상을 올리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네이버, 유튜브는 구글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사업자를 흔히 ‘플랫폼’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의 신고·이의신청 절차는 법에서 정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모든 블로그나 사이트 운영자에게 같은 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할 때는 문제 게시물의 URL 등 구체적인 위치, 어떤 내용이 문제인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라고 보는 이유와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서비스 운영자의 처리 결과를 다시 검토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서비스 운영자가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신고를 기각했는데 그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신고자나 게시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글에서 말하는 이의신청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 두 경우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게시자: “제 글은 사실에 근거한 내용인데 삭제됐습니다.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글을 복구해 주세요.”
- 신고자: “허위임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했는데 신고가 기각됐습니다. 이 자료를 확인하고 다시 판단해 주세요.”
법은 이의신청의 대상과 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 제4항·제5항
④ 신고자나 게재자는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신고자 또는 게재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제3항에 따른 조치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대상은 글 삭제뿐 아니라 접근차단·노출 제한, 계정 정지, 수익화 제한, 신고 기각 등입니다. 서비스 운영자는 조치의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신고자와 게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지를 받으면 조치 내용과 이유,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어느 판단이 잘못됐는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6개월은 게시일부터가 아니라 조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서비스 운영자의 조치나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처리 결과와 법원에서 판단하는 손해배상책임은 구분됩니다. 글이 삭제됐다고 배상책임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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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서비스의 거짓 광고와 타인에 관한 허위정보 유통은 적용 법률과 책임 요건을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 손해배상·가중배상·면책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 신고·조치·이의신청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4: 반복 유통에 대한 과징금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조의4: 가중배상 대상 게재자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조의11: 과징금 부과 대상
- 정책브리핑 「Q&A로 알아보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가중배상·과징금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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