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DB형·DC형은 무엇이 다를까? 회사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안 넣었을 때 확인할 사항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는데 회사가 넣어 준 돈이 보이지 않거나, 계좌 잔액이 예상보다 적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이 가입한 제도가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의 산정기준이, DC형은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의 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적립금 부족’이라도 확인할 내용과 회사의 책임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 살펴볼 내용(목차)

1. DB형은 받을 급여의 기준이, DC형은 회사가 낼 부담금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2. DC형은 계좌 잔액보다 회사의 납입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납입기일이 지나면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퇴직 후에는 정산기한이 적용됩니다

4. 미납이 확인되면 자료를 정리해 납입을 요구하고 노동청 진정을 검토합니다

1. DB형은 받을 급여의 기준이, DC형은 회사가 낼 부담금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DB는 Defined Benefit, DC는 Defined Contribution의 약자입니다. 여기서 Benefit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 Contribution은 회사가 낼 ‘부담금’을 뜻합니다.

법도 두 제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8호·제9호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핵심 차이는 누가 운용하고, 운용 결과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에 있습니다.

구분DB형: 확정급여형DC형: 확정기여형
미리 정해지는 기준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의 산정기준회사가 낼 부담금의 산정기준
법정 최소수준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적립금 운용회사가 운용을 지시근로자가 운용방법을 선택
운용손익의 영향회사의 부담에 반영근로자의 수령액에 반영
부족할 때 확인할 사항지급할 퇴직급여와 회사의 부족액 지급책임회사 부담금 미납인지 운용손실인지

DB형의 ‘확정’은 오늘 최종 금액이 정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DB형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

따라서 재직 중 임금이나 근속기간이 달라지면 최종 급여도 달라집니다. ‘확정’되는 것은 지급액을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회사의 운용실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법정 급여수준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금융회사가 지급한 금액이 법정 수준에 미달하면 회사가 부족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과 회사 도산 시 실제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3항

DC형의 ‘확정’은 원금이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DC형은 회사가 각 연도의 임금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그 돈의 운용방법을 선택합니다.

회사가 필요한 부담금을 모두 납입했더라도 운용손실이 나면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익이 나면 그 이익은 근로자에게 돌아갑니다. 퇴직할 때 마지막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가입기간을 다시 계산하는 구조와는 다릅니다.

2. DC형은 계좌 잔액보다 회사의 납입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 잔액이 적다는 사실만으로 회사가 부담금을 덜 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금융회사에서 ‘사용자 부담금 납입내역’과 ‘운용손익’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부담금의 법정 최소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예를 들어 해당 연도 임금총액이 4,800만원이라면 법정 최소 부담금은 400만원입니다. 이는 해당 연도 전체가 DC 적용기간이고, 휴직 등 별도 계산사유가 없다는 전제입니다.

400만원이 납입된 뒤 평가액이 370만원이 됐다면 운용손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회사가 300만원만 납입했다면 나머지 100만원의 납입기일과 미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추가로 넣은 돈도 회사 부담금과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매월 입금되지 않았다고 곧바로 미납은 아닙니다. 법 제20조 제3항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도록 정합니다. 회사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납입기일과 적법한 기일 연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납입기일이 지나면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퇴직 후에는 정산기한이 적용됩니다

DC형 부담금을 정해진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시행령은 이율을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법 제20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한다.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즉, 재직 중이라도 납입기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연 10% 구간이 적용됩니다. 기일 연장 합의가 없다면 퇴직 후 14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 날부터는 연 20%로 구분합니다. 14일은 영업일 기준이 아닙니다.

퇴직했는데 미납 부담금이 남아 있다면 다음 정산 규정도 적용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5항

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5항

회사가 일방적으로 “다음 분기에 넣겠다”고 알리는 것과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 합의는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법정 사유가 있는 기간에는 지연이자 적용이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실제 계산 전에는 법 제20조 제4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2조도 확인해야 합니다.

4. 미납이 확인되면 자료를 정리해 납입을 요구하고 노동청 진정을 검토합니다

먼저 회사에 미납기간·산정금액·납입예정일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사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미납 여부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준비자료확인할 내용
퇴직연금 가입확인서·규약DB·DC 구분, 적용기간, 부담금 기준과 납입기일
금융회사 납입내역회사가 실제 납입한 날짜와 금액
급여명세서·임금대장 등부담금 계산의 기초가 된 임금
회사와 주고받은 문서미납 인정 여부, 정산일, 기일 연장 합의

진정서에는 “퇴직연금이 적습니다”라고만 쓰기보다 “DC 적용기간, 규약상 납입기일, 실제 납입액, 미납으로 판단한 이유”를 적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을 확정하기 어렵다면 확인된 사실과 계산상 의문을 구분해 작성합니다.

노동포털 진정 신청 안내는 인터넷·방문·우편 접수를 안내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안내상 처리기간은 25일이지만, 실제 납입 완료까지 보장되는 기간은 아닙니다.

재직 중 미납에 대한 시정 문제와 퇴직 후 미정산에 대한 형사책임도 구분해야 합니다. 현행법 제43조 제2호는 퇴직 시 제20조 제5항을 위반한 부담금·지연이자 미납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과거 미납 사건은 위반 시점의 적용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진정 후에도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청구와 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청구금액뿐 아니라 회사 재산과 도산 여부 등 실제 회수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 DB·DC의 정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 — DB 급여수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 DB 부족액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 DC 부담금 납입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 지연이자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2조 — 지연이자 적용제외

고용노동부 DB·DC 운용방식 상담 안내

검토 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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